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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간접공정에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 =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agency work and contract work at indirect process of manufacturing cars
저자
이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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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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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97(53쪽)
제공처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2020na2008508, 2020na2008515, which was decided on January 28, 2022 demonstrate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 elements; they were presented in 2010da 106436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February 26, 2015 as legal principles.
The Seoul High Court conducted a thorough examination of each task and plaintif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which were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recognized that transportation industry developed on its own in the modern society, and understood the reality of sharing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which was for the sake of improving efficiency of handling completed vehicle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Moreover, the Seoul High Court analyzed the tasks involving sequence and placement of components of cars, preservation, and export shipping, during an indirect process of manufacturing cars, based on five elements.
Subcontract should not be misused as means to elud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However, it is significant to scrutinize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so that an indiscreet, extensive practice of it should not become the impediments to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which are devi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 production process in a manufacturing industr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an effective sharing of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were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5,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managed to reach a reasonable compromise between protecting workers thr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organizing industrial structure effectively, including that of a transportation industry.
대상판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원청 회사 사이에 획일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상판결처럼 2015년 대법원판결이 제시한 5가지요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업무별, 원고별 사실관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물류산업의 특성과 완성차 제조업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서열·불출 업무, 보전 업무, 수출선적업무 등 간접생산공정업무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도급이 파견법 적용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파견관계의 광범위한 확장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제조업 생산공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조직 재편성이나 기술적 혁신, 생산정보의 원활한 공유 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도 균형 있게 살펴볼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2015년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라 파견법을통한 근로자 보호와 물류산업 등 산업구조의 효율적 발전 사이에서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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