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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 행위 처벌에 대한 김종직의 政見과 그 의미 = Kim Jong Jik's political opinion of the punishments exacted upon filiation impiousness, and the meaning of such opinion
저자
박경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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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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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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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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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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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Kim Jong Jik's own opinion of filial piety, and his political opinion regarding how to punish people who failed to observe filial piety, are examined in order to see how the officials inside the government were changing in nature during the ending days of the 15th century, when law codes and ritu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ere mostly done being established, and when the Sarim figures' entrance into the government was just beginning.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the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15th century concentrated their efforts upon establishing a solid institutional ground for a Confucian social order. And at the center of such efforts, there was a strong emphasis placed upon the concept of filial piety, which was the centerpiece of Confucian values. And in legal and penal terms as well, the sentence for filiation impiousness was established rather harshly and strongly.
Kim Jong Jik as well believed that filiation impiousness should be punished strongly. And behind that belief, there was the sentiment that figured filial piety should come first before anything else. He argued that when law codes concerning famili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to be enacted, all other realistic concerns should make room for the cause of filial piety to be realized, above all else. He even argued that in conducting practices of penal administration, the embodi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power, the cause of preserving and enforcing filial piety should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cause of upholding and protecting the country and the dynasty. This kind of approach would come from not a governmental official accustomed to all the bureaucracy, but rather a Confucian scholar engaged in character-building efforts.
Also, Kim Jong Jik had a belief that a person able to regulate his own behaviour with the Confucian principles(道) would never fail to observe filial piety, showing his trust in Confucian scholars determined to build their own character. As Minister of Penal administration, Kim Jong Jik, while respecting the existing central-oriented penal practices, argued that penal administration should not only be about punishing the guilty but also about educating and enlightening the people. And in the meantime, he also believed that enlightenment and penal administration in the local regions in charge of the Confucian scholars, as an ideal model.
From Kim Jong Jik, we can see a Confucian scholar who was trying to build a character for oneself, and then enlighten the public with such efforts as well. It was indeed a character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al officials who tried to devise institutions that properly reflected Confucian values and use them in ruling the country.
이 논문에서는 불효 행위 처벌에 대한 김종직의 정견(政見)을 살펴봄으로써 법제, 예제의 제정과 정비가 어느정도 일단락되고 사림들의 정계 진출이 시작되었던 15세기 말 변화해가는 관료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 건국 후 15세기의 관료들은 유교적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물론 유교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효행의 강조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형정(刑政)에서 효의 가치는 불효 행위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책정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김종직 역시 불효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효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당위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법제를 제정할 때 다른 현실적 문제를 초월하여 효의 당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형률에서도 국가체제 유지보다 효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직의 이러한 모습은 관료조직에 익숙한 관료라기보다는 수기(修己)에 힘쓰는 유자(儒者)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김종직은 유자의 도(道)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불효할 리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신(修身)에 힘쓰는 유자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형조판서로서의 김종직은 중앙집권적인 기존 형률 운용 체제를 존중하면서 형 집행에 징벌의 기능 뿐 아니라 백성을 교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집권적인 형정 운용과는 별도로 유자를 중심으로 한 교화와 형정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김종직의 정견을 살펴보면, 수신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을 교화하고자 하는 유자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는 유교적 가치를 제도에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려 했던 기존 관료들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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