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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논고 = Review on the ICCPR Implementation in Korea
저자
김민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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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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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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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즉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개인고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기된 개인고발(또는 개인통보)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한국이 개인고발제도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유와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물론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2010년이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되고 또한 같은 해 11월 2일까지 제4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권규약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한 방법론을 재검토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지향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내법을 일치시키는 바람직한 방안에서부터 제1선택의정서의 폐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에서 제기된 개인고발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는 현재 결정문의 관보 게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고발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는 현행법상 이행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상 또는 보상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논의되지만 이는 재발 방지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배상으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불일치를 제거할 수 없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개인고발을 유도하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는 특별법의 도입이 실현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무효화하는 조치는 엄격한 사법심사가 요구되지 않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 법원의 판결보다 우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또한 재발 방지의 보장은 국내법을 자유권규약에 일치시키는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가능한데, 이를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 개인고발제도가 보고제도보다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둘째로 국제인권규약은 인권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방지,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과 같이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에 비해 그 범위가 포괄적이며 또한 해당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동 조약의 개인고발제도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자유권규약과 동 규약의 개인고발제도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제3차 최종견해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로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세 차례에 걸친 정기보고서에 대해 제시한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한국과의 시각차가 단지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두 문제에 대한 해 ...
This is to deal with non-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give effect to the views of Human Rights Committee(HRC)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and the State party should provide an effective remedy for the authors who submitted communications to HRC.
HRC ha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the authors of the communications with an effective and enforceable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but the government has never compensated since there is no way to make reparation in these cases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aid that the act should be made for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hem. But the controversy around this issue shows that the enactment is not easy to realize. The creation of the act might also cause people to submit an communication to HRC much more than before, even though nobody says like that.
In addition, compensation is not helpful to resolve an essential problem that the Sate party should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and make Korean domestic law be consistent with it. The will of the government is an important element for it, but not sufficient to reconcile Article 88, paragraph 1 of the Military Act or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ith the Covenant without the assist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hort, we need achieving the consensus of our society to get rid of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venant and Korean laws concerned.
HRC considered three periodic rep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dopte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each time, which revealed that the inconsistency between both systems would not limited to these above cases. Even if the government coordinate the Military Act or the National Security Law afterwards, another violation cannot be prevented, which will persistently cause the government to fail to fulfill the views of HRC. On the other hand, the reporting system of the Covenant works in Korea to secure the rights in the Covenant. For example,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secure that the person arrested or detained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Now I wonder why the government accepted the protocol to allow an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whether individual communica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its reporting system to assure the rights of the Covenant in Korea.
Korea amended the Constitution in 1987 and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llow an individual to make an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said to be an effective remedy to protect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has also been instituted in 2001. Korea has constructed its own human rights mechanism. The reporting system of the Covenant and our 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s the effective device to secure human rights and realize the Covenant in Korea without the conflicts of both systems.
For these reasons, I make a suggestion that considering our experience we review our methodology in order to implement human rights treaties with preventing the conflict of both system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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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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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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