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ight to Access Confidential Peer Review Materials in the U. S. A. = 대학교수 임용관련 대외비 자료 공개 요청권 : 미국의 판례분석
저자
Park, Nam Gi (광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3(15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 대학교수 신규 채용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응시자에 대한 평가가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평가자료 또한 공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부대학에서는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승진에 있어서도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대학 운영자가 재정 여건이나 대상자의 근무기간, 혹은 재단과의 관계 등 교수의 자질과 무관한 기준을 자의로 적용해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설령 자신이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규채용에서 탈락되거나, 더 뛰어나지 않은 동료는 승진을 했는데 자신은 제외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항의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다. 만일 이런 사항에 대해 항의하면 좁은 대학사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널리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뿐이라는 우려가 침묵의 문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정년보장·승진·신규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동시에 경쟁했던 다른 동료의 대외비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가가 큰 쟁점으로 되어있다. 이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심화된 것은 미국의회가 시민법 제7조(신규임용·보수·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인종·종교·성·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를 대학교에 적용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미국의회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에 관하여 증거가 될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고등교육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자유 보장과 차별 금지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고 시도했다. 동료의 평가 자료 공개 요청권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학이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연방법원 간에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 최고법원은 (1) 동료의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2) 학문의 자유권이 동 자료 공개 거부 특권 인정으로 확대 해석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펜실베니아대학 내 평등고용기회위원회, 1990). 하지만 이 결정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동료 평가 자료 공개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료 평가 자료 공개 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과 인정되는 논리적 근거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대학에서 신규채용·승진·정년보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 동료 평가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가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동료 평가 자료'의 범위를 밝히고, 동 자료의 공개 요청권을 둘러싼 찬반론을 정리해 본다. 본문 중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료 평가 자료 공개반대와 찬성의 논거를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동료 평가 자료 공개 반대 논거로는 대학(기관)의 학문의 자유, 위축 효과, 대학 구성원의 화합 저해 등이 들어지고 있고, 동 자료 공개 찬성 논거로는 의회의 평등고용기회권(Title Ⅶ) 적용 범위 확장,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조사권, 인종과 성 차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대학기관의 학문의 자유 주장의 오류성 등이 들어지고 있다. 동 자료 공개 요청권이 발동될 상황을 밝히면서 아울러 학문의 자유 원칙과 차별 금지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이 논의는 대학교수 신규임용 등에 있어서 학연·지연·성(性) 등에 따른 차별이 공공연히 발생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보다는 연구 및 교수능력에 따른 임용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응시자들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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