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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효력 – 그 가능성과 한계 = A Study on the Effects of Reasons for the Judgment
저자
김상수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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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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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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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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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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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효력이고,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온 분야이다. 기판력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소송물론과의 연관에서 특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온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6조에서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상계의 항변에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문리해석한다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상계에 관한 판단(또한 아래에서 다루지만 보조참가에서의 참가적 효력)을 제외하고, 기판력 또는 이와 유사한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문의 해석은 만고불변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충분히 해석의 변경도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도 다루지만 판례도 확고하게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에 이 연구는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고 한다.
판례와 학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신의칙에 의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해석은 쟁점효를 통한 논의의 숙성을 거쳐 나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적절한 재판운영으로서, 사건의 홍수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사소송사건수를 본다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무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문제는 어떻게 각론에서, 말하자면 요건과 효과를 명확화하는지에 달려 있다. 가장 적합한 논의는 신의칙을 통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속력의 인정을 통해 논의가 깊고 넓게 퍼져가고 쟁점효의 문제점이나 그 수정 가능한 점도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속력을 이끄는 신의칙에는 물론 일반규정으로서의 한계가 없지 않지만, 법 제1조의 취지를 보아도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마다할 수 없다.
판례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판시를 한다면, 그에 따라 판결효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구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도 증가해 나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론이 정립하게 되어 나갈 것이다.
Res Judicate is the most important effect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n area that has been studied by many scholar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In relation to Res Judicate, there are various issues, but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e is a more important issue, especially in relation to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Regarding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e, article 21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rovides. Under a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ame article, Res Judicate occurs only in the main text of the judgment.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is not immutable and must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I think the precedents have also interpreted the law to that effect. Therefore, this study will address what kind of effect can be given to the decision made in reasons for the judgment.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precedents and theories is the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decisions made in reasons for the judgment by estoppel.
I think that the recognition of such effect is sufficiently affirmative. In particular, this is because we must emphasize the one-time resolution of disputes for proper judicial operation. Of course,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If judicial precedents recognize such effects and determine that the parties cannot contest them again, new forms of theories will be created as precedents accumul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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