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 Muslim Women and Freedom of Relig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1(3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practices of Muslim groups classified as religious minorities and human rights of women as members have long been the heated debate in the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Korea, which is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immigrants, is faced with such new social problems.
This paper starts with introducing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y Will Kymlicka and feminist criticism against it done by Susan Moller Okin.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iews,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religious freedom of minorities in Constitution. (i)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placed as subjects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ii)Group-specific rights to the 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considered. (iii)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inority groups can discriminate against women members on grounds of religious practice or tradition.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women in minority culture, by analyzing 3 specific cases conflicting with secular law and religion-based personal law.
Finally, on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case study is that when conflicting between the religious minority group and wome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should be balanced appropriately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wo opposing viewpoints can provide certai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grou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