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항공기내 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A Legal Study on Improving System of Security on Board Aircraft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and improved level of passenger consciousness, the standard of air security and safety has been required to be stricter than in the past, and the aviation industry has continued to grow. However, the number of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has been increasing. The types of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have been diversified and the scope of such acts has expanded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violence, ranging from acts that interfere with the aircraft operation, to acts that cause physical and mental damage to passengers and crew members accompanied by violence.
      In the event of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during the flight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support and assistance from a governmental authority, internal security threat shall be overcome by crew in the aircraft. Captain and cabin crew shall resolve an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occurring in the aircraft, and ensur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by managing sound order in the aircraft. If it fails to manag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properly, it may lead to serious danger.
      To manag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ratifi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established domestic laws to take measures. Also, the level of aviation security has been strengthened further by introducing the ‘aviation security personnel’ system. It has been about 12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whether the system operates as an effective system to cope with various patterns of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is thesis is a legal study on how to improve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and in particular, laws and regulations for operating aviation security personnel system will be examined.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legal stability of operating guidelines and its effectiveness in practical use, find complementary points, and reflect it to the current laws to enhance the correctnes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s prediction and to make it available for practical use.
      The problem with current operating guidelines is that law-abiding people(aviation security personnel, air carrier) are mixed in one clause so the legal system is not logical. Confusion may arise when applying laws as the titles and contents of the articles do not match, and sometimes the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d air carrier have to refer to other related laws to apply some particular laws. In addition, some contents of the laws are ambiguous and not explicit, and they are likely to be analyzed arbitrarily by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d air carrier.

      To revise the operating guidelines as a whole, this thesis analyzes the overall laws on the in-flight security system by the legal analytic method, and applies basic laws to solve a lot of practical problems concerning aviation security and deal with legislative issues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In chapter 1,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through domestic cases of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problems of operating guidelines. In chapter 2, the thesis looks into the purpose, the specificity and domestic/international standards of in-flight security system. Also, ICAO IFSO and US Federal Air Marshall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Chapter 3 examines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aptain, cabin crew and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alyzes the legal principles of each article of the current operating guidelines and the problems of them, and suggests the improvements.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chapter 4 and 5 proposes legislation to revise articles of the operating guidelin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systems in special security guards, railway guard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FSO, and the U.S. Federal Air Marshal. Chapter 4 proposes revision focused on systems such as qualification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he number of them on the flight,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structor qualifications. Chapter 5 suggests how to improve the operating guidelines relating to the performance of an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d general cabin crew on the flight for their duty.
      Lastly, the conclusions for efficient operating in practice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t is suggested that the ‘Chapter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laws according to the subject. Chapter 1(General Rules), Chapter 2(responsibilities of air carrier’s), Chapter 3(aviation security 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s and education training) Chapter 4(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d general cabin crew’s duties), and chapter 5(supplementary rules) were organized. Secondly, it is suggested that some articles should be newly made as some current articles are not specific regarding duties and system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viation security personnel can use the articles in practice when they are explicit and specific enough. The existing operating guidelines consist of 10 articles but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m to 21 articles in total, 13 of which are newly created. Thirdly, it is suggested to match the titles and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to make the articles understood more clearly. Fourthly, some articles in the aviation security laws are suggested to be reflected in operating guidelines. Fifthly, terms specified in the aviation security laws and terms in operating guidelines should be matched. Sixthly, it is suggested to avoid ambiguous expressions and specify articles clearly to reduce the possible confusion to the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hen they apply the articles to actual cases. Seventhly, specific article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needs to be established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personnel’s duties.
      By suggesting to revise operating guidelines, this thesis expects to arrange a legislative foundation to improve in-flight aviation security system efficiently. Related authorities can redefine the framework of aviation security through legally stable guidelines and specific and clear directions for aviation security personnel. Clear guidelines allow air carrier to operate an aviation security personnel efficiently in the aircraft. Aviation security personnel in the aircraft is also able to perform his/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within legal limits through specific guidance. This will be the driving force to protect the safety, security, and rights of air traffic passengers by ensuring appropriate handling for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Keywords: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Security Personnel on Board Aircraft, The Aviation Security Act, Guidelines for Air Carrier’s Operation of Security Personnel on Board Aircraft, Cabin crew,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더보기

      카카오번역

      항공기내 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와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에 관한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방해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내 불법방해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기 납치나 폭파 기도와 같은 중대한 테러 행위부터, 폭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폭력을 동반하여 승객·승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행위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불법방해행위 발생 시 외부 공권력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부의 보안위협이 발생한 경우, 자력으로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기장과 객실승무원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기내질서를 유지하여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한 불법방해행위 대응에 실패할 경우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역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립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항공기내보안요원’이라는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보안의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국내도입 후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 해당 제도가 불법방해행위의 다양한 양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항공기내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로, 특히 항공기내보안요원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법규 중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지침의 법적 안정성과 현장 적용 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수범자(受範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운영지침의 문제점은 수범자들이 한 조문 내에 혼재되어 있어 법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며, 조문 표제와 조항의 내용이 달라 수범자들이 조문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법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 법 등을 참고하여야 하는 때도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수범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운영지침의 전면 개정을 위해 이 글에서는 법해석론적 방법에 따라 기내보안제도 전반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였다. 기본 법리를 적용하여 기내보안에 관한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입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제1장 서론에서 국내 불법방해행위 사례를 통해 현재 발생 가능한 기내보안요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2장에서 기내보안제도의 중요성, 특수성, 국제·국내 규범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 기준으로서 ICAO IFSO(In-Flight Security Officer)제도 및 미국의 연방에어마샬제도(Air Marshal)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기내 보안주체로서의 항공운송사업자, 기장, 기장 외 승무원,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관한 운영지침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4장에서 항공기내보안요원과 유사 직군인 특수경비원·철도경찰·특별사법경찰·IFSO·미국 연방에어마샬 등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운영지침 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을 위한 제도 중 자격기준, 탑승 인원, 교육·훈련, 교관 자격 등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 운영지침 상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앞서 제시한 개선 입법안을 토대로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지침 개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하나의 조문 내에 혼재된 수범자를 분리하고 수범자에 따라 주체별로 ‘장’을 구분하였으며, 제1장(총칙), 제2장(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제3장(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제4장(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직무수칙), 제5장(보칙)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내보안요원의 직무 및 제도 중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수범자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운영지침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13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등, 총 24개의 조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조문 표제와 조항의 내용을 일치시켜,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넷째, 항공보안법 조문 중 미반영된 일부 조문을 운영지침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항공보안법에서 명시한 용어와 운영지침의 용어를 일치시켰다. 여섯째, 모호한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범자에게 해석상 발생 가능한 혼선을 줄였다. 마지막으로, 수범자의 직무 범위 중 수사절차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다.
      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항공기내 보안요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계기관은 법적 안정성을 갖춘 지침을 활용하여 항공보안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으며, 수범자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수범자인 항공운송사업자는 명확한 지침을 통해 항공기내 보안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항공기내 보안요원 또한 수범자로서 구체적 지침을 통해 법적 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는 불법방해행위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항공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항공기내 보안제도, 항공기내보안요원, 항공보안법,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객실승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불법방해행위.

      더보기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항공기내 보안의 현황과 사회적 요구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1. 문제 제기 4
      • 2. 연구의 필요성 6
      • 3.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의 한계 8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 제4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항공기내 보안제도의 고찰 11
      • 제1절 기내보안의 중요성에 따른 기내보안요원의 필요성 11
      • 1. 기내보안의 중요성 11
      • 2. 기내보안요원의 정의 및 필요성 13
      • 제2절 항공기내 보안에 관한 규범 17
      • 1. 기내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17
      • 1.1. 도쿄 협약상 기내 범죄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과 관할권 19
      • 1.2. 헤이그 협약상 항공범죄 정의 및 처벌의 명확화 22
      • 1.3. 몬트리올 협약(1971)상 항공기 납치를 포함한 범죄의 정의 23
      • 1.4. 몬트리올 의정서(2014)상 IFSO제도 인정 24
      • 1.5. 국제협약과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26
      • 2. 항공보안법 26
      • 2.1. 개념과 법적 성질 26
      • 2.2. 항공보안법상 기내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 28
      • 2.2.1. 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28
      • 2.2.2. 승객의 협조의무 30
      • 2.2.3.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33
      • 2.2.4. 항공기내 보안범죄 34
      • 3. 기타 규범 42
      • 3.1. ICAO Annex 17, Annex 6의 기내보안 권고 사항 42
      • 3.1.1.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대응 수립 42
      • 3.1.2. 교육·훈련프로그램 수립 44
      • 3.1.3. 운항·객실승무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획 수립 44
      • 3.2. 국가항공보안계획 44
      • 3.3.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46
      • 3.4.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47
      • 3.5.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및 수준관리지침 49
      • 제3절 항공기내 보안의 특수성 49
      • 1. 고립성과 독립성으로 인한 승무원의 기내보안 임무 부여 52
      • 2. 공무수탁사인 지위 부여 53
      •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부여 54
      • 4. 검토 57
      • 제4절 IFSO 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58
      • 1. 운영 58
      • 1.1. 개념 58
      • 1.2. 기내배치 59
      • 1.3. 자격 60
      • 1.4. 교육·훈련 프로그램 60
      • 2. 임무와 무기 운용 62
      • 2.1. 임무 62
      • 2.2. 무기 운용 63
      • 3. 지휘·통제 및 승무원 협조 64
      • 3.1. 지휘·통제 64
      • 3.2. 승무원 협조 64
      • 4. 주요 도입국가 65
      • 4.1. 미국 65
      • 4.1.1. 연방에어마샬의 도입 65
      • 4.1.2. 연방에어마샬 임무 및 권한 68
      • 4.1.3. 연방에어마샬에 관한 미연방규정(C.F.R) 69
      • 4.2. 기타 국가의 IFSO제도 70
      • 4.2.1. EU 70
      • 4.2.2. 호주 71
      • 4.2.3. 캐나다 71
      • 4.2.4. 싱가포르 72
      • 4.2.5. 중국 73
      • 4.2.6. 일본 73
      • 5. IFSO제도의 국내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74
      • 5.1. 법적 지위 74
      • 5.2. 무기사용 75
      • 5.3. 임무 75
      • 5.4. 교육·훈련 프로그램 76
      • 5.5. 검토 76
      • 제 3 장 항공기내 보안 주체의 지위와 권한 및 이에 관한 운영지침의 문제점 79
      •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1
      • 1. 수범자(受範者)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범위 81
      • 2. 항공사 자체보안계획 및 우발계획 81
      • 3. 보안조치 83
      • 3.1. 조종실 출입의 통제 83
      • 3.2. 비행 전 보안점검 85
      • 3.3.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86
      • 제2절 승무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87
      • 1. 기장의 지위와 권한 87
      • 1.1. 재기자(在機者)에 대한 명령권 88
      • 1.2.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89
      • 1.3. 무기보관 의무 90
      • 1.4. 범인의 인도·인수 의무 90
      • 1.5.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권 91
      • 2. 기장 외 승무원의 지위와 권한 92
      • 2.1. 기장 권한의 포괄적 위임 92
      • 2.2.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조치권 95
      • 2.3. 기내질서위반자에 대한 경고권 96
      • 2.4.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수행권 96
      • 2.5. 승무원의 면책권 98
      • 제3절 기내보안요원의 항공기내보안상 지위와 권한 99
      • 1. 법적 성질 99
      • 2. 도입 배경 100
      • 2.1.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전 100
      • 2.2. 기내보안요원제도 도입 이후 101
      • 3. 기내보안요원의 자격요건 102
      • 3.1. 자격기준과 정원 102
      • 3.2. 항공운송사업자의 임명 103
      • 3.3. 지방항공청장의 지정 103
      • 4. 기내보안요원의 임무와 권한 105
      • 4.1. 보안 임무 105
      • 4.2. 무기휴대와 사용 106
      • 4.3.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106
      • 제4절 현행 운영지침의 문제점 108
      • 1. 운영지침의 구체성 부족의 문제 108
      • 2. 수범자의 혼재로 인한 체계성 부족의 문제 110
      • 3. 상위법령의 준용에 따른 문제 110
      • 4. 표준화 관련 문제 112
      • 제 4 장 운영지침상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보안요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 제1절 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강화 116
      • 1. 문제점 116
      • 1.1. 경력·연한의 문제점 116
      • 1.2. 불명확한 자격기준의 문제점 117
      •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자격기준 비교 118
      • 2.1. IFSO 자격기준 118
      • 2.2. 미국 연방에어마샬 자격기준 119
      • 2.3. 한국 경찰공무원 자격기준 120
      • 2.4.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자격기준 120
      • 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자격기준 121
      • 3. 개선방안 121
      • 3.1. 연속된 근무 기간·승무 시간 반영 122
      • 3.2. 교육·훈련 이수 및 평가에 대한 기준 제시 123
      • 제2절 기내보안요원 탑승 인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123
      • 1. 문제점 123
      • 1.1. 기내보안요원의 적정 수에 대한 기준 부재 123
      • 1.2. 추가 탑승인원 기준 불분명 125
      • 2. 기내보안요원 현황 및 불법방해행위 대응 임무 125
      • 3. 유사 직무 수행자의 근무인원 비교 128
      • 3.1. IFSO 근무인원 128
      • 3.2. 경찰관 근무인원 128
      • 3.3.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인원 129
      • 4. 추가 탑승인원 기준 제시 130
      • 5. 개선방안 131
      • 5.1. 국가항공보안등급 반영 및 최소 탑승인원 제시 131
      • 5.2. 항공기 좌석 장착 수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 설정 131
      • 제3절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유지 132
      • 1. 문제점 133
      • 1.1. 표준화된 교육내용 필요 133
      • 1.2. 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의 교육내용 중복 135
      • 1.3. 평가 부재 137
      • 1.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부재 137
      •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육·훈련 비교 138
      • 2.1. IFSO 교육·훈련 138
      • 2.2. 미국 연방에어마샬 교육·훈련 140
      • 2.3. 경찰 교육·훈련 141
      • 2.4. 특별사법경찰리 교육·훈련 143
      • 2.5.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교육·훈련 147
      • 3. 개선방안 150
      • 3.1. 구체적인 교육시간·방법 반영 150
      • 3.2. 특별사법경찰리 직무 교육내용 반영 150
      • 3.3. 평가반영 151
      • 제4절 기내보안요원 훈련교관 자격기준 강화를 통한 교육 전문성 제고 151
      • 1. 문제점 152
      • 1.1. 기내보안요원 교관 자격 기준 미흡 152
      • 1.2. 기내보안요원 교관의 교육훈련 기준 미흡 153
      • 2. 유사 직무 수행자의 교관 기준 비교 154
      • 2.1. ICAO 항공보안교관 기준 154
      • 2.2. 항공안전교관 기준 156
      • 2.3. 특수경비원(항공보안요원) 강사 기준 157
      • 3. 개선방안 158
      • 3.1. 항공보안교관 겸임 158
      • 3.2. 필수교육 이수기준 신설 158
      • 제 5 장 운영지침상 ‘기내보안요원 등’ 직무수행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9
      • 제1절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에 관한 규정 160
      • 1. 문제점 161
      • 1.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수단의 부재 161
      • 1.2. 지명서 휴대·제시 관련 조항 부재 161
      • 2.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휴대 필요성 161
      • 3. 개선방안 163
      • 3.1. 기내보안요원임을 증명할 증명서 교부 163
      • 3.2. 기내보안요원의 지명서 휴대·제시 의무 조항 신설 163
      • 제2절 적법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물 규정 164
      • 1. 문제점 164
      • 1.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부재 164
      • 1.2. 증거확보·보전에 관한 조항 부재 166
      • 2.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선고 사례 166
      • 3. 개선방안 168
      • 3.1. 증거수집·확보·보전·관리 관련 교육 반영 168
      • 3.2. 증거물 범위 확대 및 보전에 관한 조항 신설 168
      • 제3절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 169
      • 1. 문제점 169
      • 1.1. 피해자의 인격권 훼손 발생 169
      • 1.2.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의 유출 위험 170
      •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상 비밀엄수 의무 171
      • 3. 개선방안 172
      • 3.1. 비밀엄수·명예훼손 관련 조항 신설 및 주체 확대 172
      • 3.2. 비밀엄수·명예훼손 금지 관련 교육 반영 172
      • 제4절 무기사용에 관한 요건 강화 173
      • 1. 문제점 174
      • 1.1. 수갑·포승줄 관련 근거 부재 174
      • 1.2. 무기사용에 대한 구체적 요건 부재 175
      • 1.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규정 부재 176
      • 2. 항공사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7
      • 3. 한국·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178
      • 4. 기내보안요원 등의 테이저건 사용기준 제안 187
      • 5. 개선방안 189
      • 5.1. 무기 등 정의 조항 신설 189
      • 5.2. 무기사용 요건 조항 신설 189
      • 5.3. 무기 교육·훈련 관련 교육 반영 189
      • 제5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주체의 확대 및 고지에 관한 규정 190
      • 1. 문제점 191
      • 1.1. 현행범인체포 요건에 관한 교육 부재 191
      • 1.2.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인한 처벌 불가 192
      • 2. 현행범인체포 요건 193
      • 3. 개선방안 197
      • 3.1. 현행범인체포 관련 교육 반영 197
      • 3.2. 피의사실 고지의무 조항 신설 197
      • 제6절 불법방해행위자 체포 후 절차 198
      • 1. 문제점 199
      • 1.1. 서류작성 미흡으로 인한 처벌 불가 199
      • 1.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필요 199
      • 2. 수사절차상 기내보안요원 등이 작성하여야 할 서류 199
      • 2.1. 현행범인체포서 199
      • 2.2. 확인서 200
      • 2.3. 진술서 201
      • 3. 기내보안요원 등의 참고인으로서 협조의무 202
      • 4. 개선방안 203
      • 4.1. 서류작성에 관한 기준제시 203
      • 4.2. 서류작성의 주체 확대 204
      • 제 6 장 결 론 205
      • 제1절 운영지침 개정안 205
      • 제2절 항공보안법의 위임규정의 필요성 207
      • 신ㆍ구조문대비표 208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27
      • 참 고 문 헌 238
      • ABSTRACT 259
      더보기
      • 1 김정석, 유문기, 김종성, "「항공보안론」", 대왕사, 2019
      • 2 신동운, "「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 3 김진혁, 임창호, 이황우,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 4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법문사, 2017
      • 5 김선이, "「항공사고책임론」", 항공대학교출판부, 2017
      • 6 강동범, 장영민, 이재상,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19
      • 7 김재광,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 8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삼영사, 1987
      • 9 김철환, "「항공안전보안개론」", 대왕사, 2004
      • 10 양천수, "“법적 안정성과 해석”",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국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5
      • 1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Ⅰ Ⅱ」", 법문사, 1990
      • 12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2판)」", 박영사, 2019
      • 13 박균성, "「행정법론(하)(제18판)」", 박영사, 2020
      • 14 허희영, "「항공운송산업론(제2판)」", 명경사, 2013
      • 1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28판)」", 박영사, 2020
      • 16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한국공법 학회,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 2001
      • 17 김선이, 안진영, "“항공범죄와 그 피해구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 4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 18 최환, "「주석 형법 각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19 마이클 밀데(Michael Milde), "정준식 역, 국제항공법과 ICAO", 법문사, 2011
      • 20 박재윤, "「주석 형법 각칙 (3)(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21 심헌섭, "「법철학 Ⅰ -법・도덕・힘-」", 법문사, 1989
      • 22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연 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23 이완규, "「주석 형사소송법 II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24 신의기, 조병인, "“철도치안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25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연구 제31호,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011
      • 26 니콜라스 마테(Nicolas Mateesco Matte), "양승규 譯, 「국제항 공운송법」", 법문사, 1987
      • 27 디드릭스 페르슈어(Diedriks Verschoor Isabella Henrietta Phile pina), "박헌목 옮김, 항공법입문(개정판)", 경성대학교 출 판부, 2002
      • 28 성승환,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기본권”", 행정판례연구 제17권 제2 호, 한국행정판례연구, 2012
      • 29 하태인, "“수사상 긴급체포 요건과 운용”",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 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 30 홍순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협약”", 항공진흥 제3호, 한국항공협회(1 996. 9.), null
      • 31 김민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32 김영환,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법학논총 제16집, 한양대학 교 법학연구소, 1999
      • 33 문성도, "“집회ㆍ시위에 대한 촬영의 법리”", 경찰법연구 제3권 제1 호, 한국경찰법학회, 2005
      • 34 김동제, 조성구, 정상헌, "“미국 에어마샬 제도의 도입 검토”", 한국 민간경비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5
      • 35 권창영, "「항공법판례해설 Ⅰ -항공민사법-」", 법문사, 2019
      • 36 권창영, "「항공법판례해설 Ⅱ -항공노동법-」", 법문사, 2019
      • 37 권창영, "「항공법판례해설 Ⅲ -항공운송법-」", 법문사, 2020
      • 38 이기호,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39 유광의, "“항공보안의 개념과 항공보안 활동”", 한국항 공협회, 항공진흥 제1호, 2002
      • 40 김찬동, 이세구, 박성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 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9
      • 41 노정환, "“현행 체포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법조 제62권 제8호, 법조협회, 2013
      • 42 김선이, 황호원, 홍순길, 이강빈, 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이론 과 실제-」", 동명사, 2018
      • 43 서승혜, "“객실승무원 항공안전교육 프로그램”", 세종대학교 관광대 학원 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44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27권, 강원 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 45 김형훈,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경찰학연구 제4권, 경찰대학교, 2003
      • 46 김준성, 정신교,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 47 박상식,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2집, 한양법학회, 2010
      • 48 하정훈,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 연구 제4 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 49 문준조,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법규(2018년 개정판)", 진 한엔앰비, 국토교통부, 2018
      • 50 정형근,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51 윤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채증과 증거능력”",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사법연수원, 2017
      • 52 김중권, "“행정법집행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참여”",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1
      • 53 정영애, "기업교육훈련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인력개발학회, 2006
      • 54 김도우, 신현기, 승재현, 박경래,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AB-05, 2012
      • 55 김용옥, "“공항보안요원의 근무실태와 향후 전망”", 항공진흥 제39호, 2005
      • 56 이주형, 황호원,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항공우 주정책 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2014
      • 57 김형석,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서울대학교 법 학 제53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58 송선우, "“한국형 에어마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59 김영주, 조계표, "“외근경찰 2인1조 근무원칙 훈련방식 연구”", 시큐 리티 연구 제52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 60 Gustav Radbruch, "Rechtsphilosophie, 「법철학(제3판)」, 최종고 번역", 삼영사, 2008
      • 61 김정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정성 향상방안”", 한국콘텐츠학 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발표문, 2014
      • 62 문준조,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연구보고서 2012-03, 2012
      • 63 이호용,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 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
      • 64 임정호, 정병하,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09
      • 65 김선아, 황호원, 박수진, "“음주승객의 항공기 탑승거절에 관한 연 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8
      • 66 박강우,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과실범 구조의 변화”", 법학연구 제 19권 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67 김주석, 손지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사법정책연구원, 2015
      • 68 신관우, "“특수경비원 무기사용 훈련체계의 발전방향”", 한국민간경 비학회보 제15권 제2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 69 진성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70 김필승, "“美 日 경찰 체력검사 제도의 고찰 및 시사점”", 한국체육 과학회지 제28권 제2호, 한국체육과학회, 2019
      • 71 정용석, "“개정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58권 제3호, 한국법학원, 2017
      • 72 이승호, "“범행현장 영상촬영의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일감법학 제3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73 양천수, "“판례의 법원성 재검토 –법이론의 관점에서”", 사법 제52 호, 사법발전재단, 2020
      • 74 박소연, "“항공사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실무전이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75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항공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6
      • 76 양천수, "“형법해석의 한계: 해석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과 정 의 제37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8
      • 77 김남진, "“지방자치와 경찰법 –경찰작용법을 중심으로-”", 공안행정 논총 제4권, 동국대학교 공안행정연구소, 2001
      • 78 유인호, "“항공보안법상 항공보안 감독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 보안학회지 제1권 제1호, 한국항공보안학회, 2019
      • 79 김홍범, 나윤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문, 2010
      • 80 김재광, "“현행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분석 연구”", 경희법학 제39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05
      • 81 김양현,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동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82 김재봉,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 형사법적 문제”", 한국경 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9
      • 83 황호원, "“항공 객실승무원의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항 공경영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 84 황호원, "“기내난동 행위와 대응 관련 형사처벌 문제 연구”", 한국항 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5
      • 85 윤현석, 이동원, "“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6호, 한국경찰학회, 2012
      • 86 구세주, "“NARS 현안분석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109호, 2019
      • 87 백경원, 황호원, "“합헌적 기본권제한에 따른 항공보안법의 개선방 안”",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 정책 법학회, 2019
      • 88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 89 이동권,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90 박규용,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법학연구 제52집, 한국법학회, 2013
      • 91 손은주, "“철도범죄관련 법령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92 Robert Alexy, "Begiff und Geltung des Rechts, 「법의 개념과 효 력」, 이준일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 93 가보라, "“미국의 에어마샬 제도의 시행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94 김인현, "“상선 선장과 항공기 기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발표문, 2015
      • 95 신민경,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보안계획 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 석사학위논문, 2019
      • 96 김재민, "“경찰의 초동수사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03
      • 97 김승우, 황호원, "“항공보안법상 기내난동 승객에 대한 탑승거절제도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5권 제6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 98 박만희, "“운항중 항공기내 난동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99 김종오, 김태진,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 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한국공안행 정학회, 2011
      • 100 김지영,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연 구”", 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01 방훈식, "“경찰직무 관련 체력검사의 개발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 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02 이강빈,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 정책 법학회, 2015
      • 103 한승훈, "“공행정 수행 사인으로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 계”", 국가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7
      • 104 이문연,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과 보관 감정절차의 무결성 확보방 안”",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05 김종욱, "“항공 객실승무원의 법적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 구”",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06 김민,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최근 동향과 국제입법모델에 관한 연 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07 이성흠, "교육 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를 위한 평가범주와 질문지 개 발준거", 교육공학연구 제3호, 한국교육공학회, 2005
      • 108 최영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 109 김윤영, 정신교, 김용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 경찰연구학회, 2018
      • 110 배상흠, "“경찰 교육훈련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신 체포술을 중심으로 -”",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11 박재풍, "“신임경찰관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중요도와 실행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
      • 112 이기범, "“글로벌 법제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보고서(II) 테러/ 안보분야”", 한국법제연구원, 2017
      • 113 황호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 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0
      • 114 이훈,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 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5
      • 115 이주형, "“항공테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16 안은정, 황호원,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관 업무수행이 갖는 비용절 감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014
      • 117 김윤정,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관련한 객실승무원의 법적지위와 권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18 배종인, 이재운, "“기내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한국 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제27 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2012
      • 119 이규항, 황호원, "“국내외 항공테러와 최근 위협 동향-주요 항공테 러사건과 대응 동향 중심-”", 한국테러학회보 제2권 제2호, 한국테러학회, 2009
      • 120 유영재, 이은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 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 121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침 해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0호, 2003
      • 122 Claus Wilhelm Canaris, Kar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 swissenschaft, 3 Aufl. 1995, Springer Verlag, 「법학방 법론」, 허일태 譯", 세종출판사, 2000
      • 123 이재운, "“기내난동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2014)의 역할”", 항공진흥 제1호(통권 제62호), 한 국항공협회, 2014
      • 124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 적 쟁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한국공법 학회, 2010
      • 125 문준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한 국제적 동향과 전망”",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중앙법학 회, 2008
      • 126 김성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환경감시 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127 황호원, "“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몬트리 올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 25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2010
      • 128 김양현, 조현빈,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경직법상 상당성 필요성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 한양법학회, 2010
      • 129 이운주, "“한국 경찰작용법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경찰 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3호, 경찰대학교, 2002
      • 130 소재선, 이창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 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 법학회, 항공우주정책 법 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
      • 131 이재운, "“기내난동관련 도쿄협약(1963)상의 법률현안: 정의조항, 관할권, 기장의 판단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5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132 정도인,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K항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 133 박수진, 황호원, 윤영훈,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객실승무원의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항공 경영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 134 문준섭, 박희균,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Air Marshall 제도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 구 제53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7
      • 135 김홍영, "“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민주법학 제20호, 민주주 의법학연구회, 2001
      • 136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경계획정,-특별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 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 137 안주연, 황호원, "“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개선 방안 연구-범칙금 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항공 경영학회지 제17권 제3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 138 황문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 토-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139 정철희, "“철도치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_철도특별사법 경찰 제도와 철도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 140 박정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개념 및 형식실질 이원론의 극복을 위하여-”", 행정법 학 제5호, 한국행정법학회, 2013
      • 141 김선아, 황호원, "“객실승무원의 피로와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에 관 한 연구 -객실승무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제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항공경영 학회, 2018
      • 142 박진경, 황호원, "“최근 민간항공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민간항공조약 의 동향에 관한 연구 -베이징의정서(2010)와 헤이그협약 (1970)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9 권 제3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11
      • 143 진성현, "“관광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테러리즘 대비를 위한 민간항공보안에 관한 고찰, 항공기내보안요원 제도의 운영 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30권 제12호, 한 국관광연구학회, 2016
      • 144 김동률, 이훈,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테 이저건 사용 매뉴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경찰학 연구 제17권 제3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