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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제 변천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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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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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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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당시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제외하고 최대 2% 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였고, 2012년부터는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까지 인하하고 항목별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조세 누진성 및 소득 재분배가 어떠한 변화와 추세를 보이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2008년까지는 근로소득자수, 근로소득 평균, 소득세 평균 및 총급여액 구간 등에서 2009년 이후와 큰 차이가 있어 2009년부터의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와 해석을 수행하였다. 조세 누진성과 소득 재분배 측정 지수로는 Gini계수계열지수인 Kakwani지수와 Reynolds-Smolensky지수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해석상 주목할 만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세율, Kakwani지수 및 Reynolds-Smolensky지수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증가와 조세 누진성 강화,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재분배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38% 최고세율 신설, 근로소득공제율의 전반적 인하, 항목별 특별공제의 공제방식 변경 등의 소득세법 개정은 누진성 증대와 재분배 개선이라는 공평성과 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Government reduced tax rates up to 2% point gradually from year 2009 to 2010 and increased highest tax rate from 35% to 38% in 2012 and revised dramatically the income tax system, whose revisions are reduct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up to 10% point and change of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The earned income deduction is corresponding to necessary expens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revisions of income tax system using 2007-2014 earned income tax data of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focusing on 2009-2014 results. The economic effects are overall tax burden, tax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 tax progressivity index is the Kakwani index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index is the Reynolds-Smolensky index. The results are as follows.
During 2010-2011, there are no special results. During 2012-2014, average tax rates increased, the Kakwani indexes increased, and the Reynolds-Smolensky indexes increased, which means increased overall tax burden, strengthened tax progressivity, and strengthened income redistribution. So the tax system revisions of 38% highest tax rate, overall deduction of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and the change of deduction method into tax credit method on itemized special deductions during 2012-2014 can be evaluated as achieving both effectiveness and equity through tax revenue increase, progressive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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