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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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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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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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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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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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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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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제와 정책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미국 주정부와 시민단체는 환경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Massachusetts v. EPA 판결에 따라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 하 대기오염물질이며 미 연방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4년 후 미 대법원은 American Electronic Power Co. v. Connecticut 판결에서 온실가스 규제의 유일한 근거법은 청정대기법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미국의 환경소송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과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소송을 통한 규제 제고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스스로 심사 가능 여부를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관련 정책과정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환경 소송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행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US states governments and environmental advocate groups have used litigation as a strategic tool to nudge the federal government to take actions in the issue area of climate change.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in Massachusetts v. EPA clarified that greenhouse gases are air pollutants under the Clean Air Act and the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has the authority to regulate greenhouse gas. Four years after the Massachusetts v. EPA, the U.S. supreme court heard the climate related case again and reconfirmed that the Clean Air Act is the legal basis of climate regulations. Climate related li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aising public awareness on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climate science. However, the impact of climate related litigation on climate policy have a limited role because the US courts have showed the trend in limit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 climate relate cas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ield of greenhouse gas regula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branches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pivotal.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the consensus on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can be made. Ultimately, vigorous exercise of environmental litigation will serve an important tool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policy decision process of climate change in Korea as well. Therefor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changes will be needed for promoting environmental litig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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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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