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 Legal nature of direct claim of third party unde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Supreme Court 2017.10.26 2015 Da 4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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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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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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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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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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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책임보험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는 소멸시효 기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 행사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채무관계라고 한다. 그에 반해 보험금청구권설은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금 청구권 행사일 뿐이라고 한다. 그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본 사안처럼 주로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따른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손해배상채무인지 심히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책임보험이 가급적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지나쳐서 법 규정을 넘어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기능에 착안한다고 하여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넘어 소멸시효 등까지 유리하게 하는 것은 해석의 과잉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외국(특히 독일)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강제책임보험에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독일학자의 주장은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 책임보험에는 직접청구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직접청구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허되고 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의제는 당사자 효과의사를 전혀 엉뚱하게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민사법 이론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상법에는 전혀 그런 추정이나 간주의 내용이 없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단순히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 한 것 하나 때문에 의사표시 중 내면의 ‘효과의사’를 추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대법원의 의견에 반대한다.
더보기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is case,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of third parties in liability insurance. How this is viewed will affect the du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protest against a third party by the insurer.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see that the insurer collectively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duty of the insured. Thus, the insurer and the insured bear the same debt and is called a solidarity debt. On the contrar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only a claim for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And the theor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assailant(the insured). Some decisions of our court are based on the former, and others are based on thd latter. In recent years, as in this case, the decisions are mainly based on the theory of former.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So is that the insurer's debt to the victim is a indemnity liabilit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 liability insurance should protect the victim (third party)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is efforts should not be over. It should not interpret the direct claim beyond the legal regulations. Even if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more emphasized in liability insurance, it should stop at a reasonable limit. Victim protection is sufficient to allow him to claim directly to the insurer. Beyond this, it is the surplus of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if it meets global standards.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re are the same cases abroad(especially Germany), but it is not. In Germa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no legal contents or the theory of the German scholar that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obligation of the insured person. But for exceptional cases, it is different from us in that they don't even permit direct claims of the victim in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irect claims themselves are either very limited or disallo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insurer's intention as having taken over the insured's debt is completely wrong. This has problems in the theories of civil law. The Commercial Act has no such contents of presumption or treating. Under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 can not agree that the insurer has concurrently taken the indemnity duties of the insured person. And the direct claim of the victim is not a claim for damages and should be regarded as a claim for insurance money. I oppose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this poi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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