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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독일의 근로시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 Eine Studie über die Probleme und die Verbesserungsvorschlage für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im Arbeitsstandardgesetz : einschließlich einer Untersuchung im Vergleich mit demRechtssystem für Arbeitszeit in Deutschland
저자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은 장시간근로를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장시간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독일 근로시간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특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현실적으로 특례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특례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해당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의 일부 근로자들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날의 근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에서는 최소휴식시간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다시 근로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1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독일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m koreanischen Arbeitsstandardgesetz sind Überstunden ohne Beschränkung und die Veränderung der Pausen durch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möglich. Dies ist mißbräuchlich für die lange Arbeit ausgenutzt.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n Problemen, Verbesserungsvorschlagen für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im koreanischen Arbeitsstandardgesetz und insbesondere Ruhezeiten im Arbeitszeitgesetz in Deutschland für die Verbesserung Situation in Korea.
Es gibt Zwei Arten von Betrieben,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gilt. Eine ist der Betrieb, wo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tatsächlich gar nicht erforderlich ist, andere ist der Betrieb, wo Arbeitnehmer wegen der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zu lange Überstunden leisten müssen. Die erste Arte soll vom Geltungsbereich der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gelöscht werden. Der zweite Fall muss dagegen durch die zusätzliche Arbeitskraft ausgelöst werden. Die Ausnahmebestimmung der Arbeitszeit soll nicht für alle Arbeitnehmer, sondern für einige Arbeitnehmer unter der Berücksicitigung der Eigenschaft der Arbeit oder der Abteilung in einem Betrieb geten, auch wenn sie in einigen Betrieben gilt.
Im Korea gibt es keinen gesetzliche Bestimmung über Ruhezeiten anders als in Deutschland. Ruhezeit ist die Zeit zwischen dem Ende der Arbeit und ihrem Wiederbeginn. Es ist der Zeitraum zwischen zwei Arbeitsschichten, in der der Arbeitmemer zu keiner Arbeit herangezogen werden darf. Nach dem deutschen Arbeitszeitgesetz müssen Arbeitnehmer nach der Beendigung der täglichen Arbeitszeit eine ununterbrochene Ruhezeit von mindestens elf Stunden haben. Ruhezeiten können zum Schutz der Gesundheit und des Privatlebens von Arbeitnehmern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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