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占用料 賦課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 地方行政專攻 2003.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43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p. i-ii
Abstract: p. 142-143
참고문헌 : p. 140-141
소장기관
本格的인 地方自治가 실시되면서 地方自治團體에서는 住民의 삶의질 향상에 최우선적 目標로 삼아 地域特性을 살리고 住民의 수요를 반영한 獨自的인 地域發展 施策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住民의 기대와 새로운 욕구는 地方行政需要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으나 地方行政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인 地方財政은 이에 맞게 확충되지 못하여 地方自治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地方自治가 效率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地方財政의 기반이 무엇보다 건실해야 自主性과 自律性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力을 擴充하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로 地方稅 增稅나 새로운 稅目의 新設을 통한 財政收入 增大 보다는 稅外收入分野로서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한 使用料收入인 道路占用料 賦課制度의 運營實態를 分析한 후 同 制度를 통한 財源調達機能의 강화방안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道路占用料는 公共施設인 道路를 排他的으로 점유사용하므로써 特定의 便益을 얻는 경우에 賦課하는 使用者負擔金으로서 『特定性』과『應益性』 및 『費用辨償的 特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使用者負擔原則을 擴大適用하는 경우 負擔의 公評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달성하고 地方自治團體의 自主財源을 擴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道路占用料賦課制度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道路管理制度의 不合理性과 道路法 適用上의 問題點 등으로 地方自治目的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道路管理體系上의 非效率性과 非能率性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道路占用料 賦課․徵收制度의 問題點을 다음과 같은 基準을 適用하여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道路管理制度上의 問題點으로 地方自治團體長에게 委任管理되고 있는 國家 또는 廣域自治團體所有의 도로부지 중에서 고속도로 및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도로등을 제외한 일정규모이하의 뒷골목 이면도로등은 地方自治에 맞도록 基礎自治團體에 무상양여토록 하여 基礎地方自治團體가 지역실정에 맞게 이용 관리함이 效率的일 것이다.
둘째, 法適用上의 問題點으로 도시공간에 무질서하게 전주를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전선, 전화선, 인터넷선, 유선방송선 등의 공중선에 공간점용료 부과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심공간의 환경정비 및 공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國․公有財産法과 道路法適用上 상대적으로 낮은 占用料부과 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넷째, 行政管理上 問題點으로 道路管理의 部署의 二元化된 業務推進체계를 일원화 하여 效率性을 增大시켜야 한다.
다섯째, 土地關聯 電算網 공유시스템 構築 등으로 地方財政擴充을 위한 道路占用料 賦課 徵收에 關한 問題點 등이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改善되어 健實하고 自主的인 地方財政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道路占用料 收入이 地方財政의 自主財源으로서 중요한 세입원임을 재인식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하에 현실적인 개선기준안이 마련되어 地方財政擴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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