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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egislativ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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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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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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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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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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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고전적인 제도적 보장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적 보장을 기하기 어렵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 그리고 권력통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고전적인 제도적 보장이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해석론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부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과연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율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치고권이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관이며, 토론을 의사결정의 기초로 하는 합의체라는 점에서 의회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에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와 같은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는 헌법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성을 갖는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통제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로 그 역할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no longer provide a valid protec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central national government.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replac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legislativ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among the autonomy powers of the local governments. Whether a legislation of the national legislature violated the legisl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test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the Article 22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en the local legislator(local government assembly) legislate an ordinance which restrict the rights of the residents, it should be delegated from the statute of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out proper legislativ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government cannot be fulfilled.
The local government assemblies ar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and they have proper structure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atters of freedom and rights of the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assembly should have power to legislate ordinance without the delegation of the national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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