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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 = North Korea's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Seen from the Execution of Jang Su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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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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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12th 2013, Jang Sung-taek was executed as soon as he received a death sentence by Article 60 of North Korea's the criminal law, the conspiracy of the state subversion, in the Special Military Trial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This paper overall reviews North Korea's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arrest to the execution of him.
North Korea's the criminal proceedings is commonly proceeded by the order of Investigation → Preliminaries → Prosecution → 1st trial → 2nd trial → Enforcement. The most peculiar thing among them is that there is the preliminaries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The preliminaries reveals all facts affecting the decision for guilty-or-not-guilty an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and determines whether indicting or not.
Jang Sung-taek was tried in the Special Military Trial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s reported. When considering North Kore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seems that the preliminaries and the investigation were performed by the persons in charge in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nd also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performed the prosecution.
In general, the criminal proceedings for Jang Sung-taek followed the North Kore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there is a doubt whether he had the defence chance. It seems that the procedures were not done, that the court notices the court day and sends the indictment until 5 days before the court day so that the defendant prepares the trial, and the lawyer participates in the trial. Most of all, it is the aspects against humanity that the execution was presented by only one trial, in the proceedings of the execution he was shot to death and his body was horribly mutilated by a flame thrower.
장성택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의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다. 본 논문은 장성택의 체포에서부터 사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형사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사→예심→기소→제1심재판→제2심재판→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수사 외에 별도의 예심 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다. 예심은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로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
장성택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받은 것은 보도된 바와 같다. 수사와 예심은 북한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원과 예심원이 각각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소는 특별군사재판에 대응하는 특별검찰소가 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장성택에 관한 일련의 처형과정은 북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큰 틀에서는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성택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재판기일 5일 전에 기일 통지와 함께 기소장을 송달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재판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형을 선고하면서 단심으로 확정한 것과 사형 집행과정에서 기관총으로 총살한 후 화염방사기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을 훼손하였다는 점은 매우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하겠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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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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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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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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