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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한・중・일 3 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 An improved approach to management system of Korean scheduled chemicals for chemical weapons:Focused on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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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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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s more comprehensive and controlling than any other past treaties, but detailed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e left to the discretion of state parties,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After the 1996 enactment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the Manufacture, Export And Import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And Biological Agents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despite changes surrounding Korea’s chemical industry, there have not been any amendments to provision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For companies to establish optimal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while minimizing losses in business activities, this study specified a range of management strategies for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and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involving China and Japan, which are countrie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size of chemical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They include ① considering a renaming of the Act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industry’s role, ②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rior approval for the processing and consumption of Category 1 chemicals, ③ adjusting the role of domestic institutions, and ④ adjusting the role of commissioned institu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hat support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specific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and provide insight for other countries facing similar issues in chemical management.
더보기화학무기금지협약은 과거 어느 협약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학산업의 대내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최초 제정된 1996년 이후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는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 화학산업 규모 등을 가진 중국 및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선 검토사항으로 ① 산업적 역할이 강조되도록 법령 명칭 수정 검토, ② 1종화학물질 가공 및 소비시 사전허가 여부 검토, ③ 국내담당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 및 ④ 위탁기관의 역할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화학무기용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기여와 더불어 특정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이 많은 타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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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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