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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수를 통해 본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 초등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 =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rough Right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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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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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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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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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the asp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rough the variables of rights. To this end,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curricula were reviewed based on the rights variables.
Depending on how each of the four variables of rights (contents of rights, subjects of rights, fulfillment of obligations, and grounds for justification) are filled in, various rights are created, which is also an important aspec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purpose, direction,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differ depending on how the range of variables of rights are set in human rights education.
To conclude the article, several points were presented. First,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ontents of those treated in a socially-underprivileged manner in human rights education was emphasized in terms of rights content and rights subject.
Second, in terms of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an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private law are distinguished.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understanding of media as a new duty fulfillment following the advent of digital society.
Third, in terms of justifying rights,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free thinking beyond legal rights education was emphasized.
본 글은 권리변수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권리변수를 기반으로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네 가지 권리변수(권리내용, 권리주체, 의무이행자, 정당화 근거)를 각각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나는데, 이는 인권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인권교육에서 권리변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권교육의 목적과 방향,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내용 및 권리주체 측면에서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적 약자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둘째, 의무이행자 측면에서 공법상의 의무 이행과 사법상의 의무 이행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의무이행자로서 미디어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 정당화 측면에서 법적 권리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넘어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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