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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한시적 존치 타당성 연구 =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Korean Confirmation Trials’ Temporary Goi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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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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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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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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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utes over IP (Industrial Property) infringements in Korea are resolved through the dual routes of lawsuits and (confirmation & validity) trials. The lawsuits are performed by the orthodox judges of district courts and the trials by the administrative judges of IP trial & appeal board. Japan discarded the confirmation trials on 1960 due to overlapping problems. However, Japan had experienced the radical increase of IP rights' lawsuit cases since 1960 just after the above abolishment. This phenomenon is anticipated to take place likewise in Korea. This balloon effect is proved through the iteratively moving QLR(Quandt Likelihood Ratio) tests for detecting structural changes. Korea is not fully prepared for the balloon effect in the specialist point of view. Moreover Japan regrets for the above abolishment. Accordingly, for the time being, the confirmation trials by the administrative judges of IP trial & appeal board should be kept for going on, until the technologically specialized judge system like German or Austria is adopted in Korea due to accomplishing transaction cost minimization by infringement predictability maximization and risk&uncertainty minimization.
더보기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는 민⋅형사 소송과 중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같이기술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전문가 관점에서 미리 침해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소모적인 쟁송을 감소시키고 licensing 등 거래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 불확실성과위험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늘리면 거래(혁신활동)는 촉진되는 것(차성민, 2009)이다.
세계 4~5위의 산업재산권 출원 국가로 됨에 따라 그 침해 분쟁 건수도 증가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유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점차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우리와 똑 같은 산업재산권 쟁송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일본에서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재산권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풍선 효과가 한국에서 재현될 경우에 법원이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한다. 유럽의 기술판사 제도①는 법조 일원화를 훼손시킨다는 법조 순혈주의로 반대되며, 영미일의 장기근속 정착②은 순환보직 관행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일본에서 판정제도③는그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일각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폐지에 대해 후회하거나그 부활을 언급한다. 일본에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 제도④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통계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미미하다.
각급 법원에 파견된 특허청 소속 서기관-급 조사관과 기술심리관 그리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서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각급 법원과 심판원의 양자는 3권 분립에 따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양자 중 어느 한 곳에서 결론이 나면 더 이상의 쟁송은 의미가 없으므로, 더 빠르고 저렴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계속 활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차피 당분간이라도 계속되어야 할 제도라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도서둘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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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혁신학회 -> 한국혁신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Innovation studies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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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6 | 0.36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8 | 0.44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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