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저자
전경운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0(28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ⅰ) If a land is surrounded by other land and cannot be connected to the public road without passing the surrounding land, the surrounded land loses its economic efficiency in its situation. Because the surrounded land loses its economic value because of its inaccessibility,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is provided to remedy the economic loss of the surrounded land.
ⅱ) Concern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the civil law of Germany uses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as a purpose to resolve the emergent status of land by imposing the duty of patiency on the owner of the surrounding land in a form of imposing a direct limitation on the surrounding land. However, the civil laws of Switzerland and France recognize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and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as statutory servitude. This shows that those laws recognize the indirect limitation on the right of the surrounding land. Korea and Japan claim tha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the surrounding land is not an independent reality right and understand it as a legal right of passing which naturally occurs under law.
ⅲ) When dividing land and assigning it partially, the majority claim and preceeding judicial decisions of Korea, in principle, deny the success of the free right concerning whether the free right of passing is succeeded to the successor of the land. However, the civil laws of Germany and Switzerland do not recognize the free right of passing in the case of land division and partial assignment, but understand there should be a duty of compensation and the right of passing is succeeded to the successor. The civil law of Japan stipulates the free right of passing in the case of land division and partial assignment, and the preceeding judicial decisions say that the free right of passing is naturally succeeded to the successor.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하여 포위되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公路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둔다면 피포위지(surrounded land)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피포위지의 이용이 불완전하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피포위지의 경제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독일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토지의 비상사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포위지 토지소유자에게 인용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포위지의 직접적인 소유권제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민법과 프랑스민법은 피포위지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을 법정지역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포위지 토지소유권의 간접적인 제한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을 독립된 물권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피포위지 소유자에게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우리 민법의 입장은, 소유권의 간접적 제한의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위스민법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을 법정지역권으로 이해할 여지를 남겨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규정을 독일민법 제917조처럼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인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접적인 소유권제한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입법론으로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토지의 분할과 일부양도시 무상통행권이 승계인에게 승계되느냐 여부를 두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분할․일부양도 등의 경우에도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민법에에서는 분할․일부양도시의 무상통행권을 규정하면서도, 일본의 판례는 무상통행권은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보상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 유상통행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입법론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유상통행권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분할과 일부양도시 당사자 사이에서 보상합의가 이미 이루어 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일 보상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