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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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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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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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제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방세외수 입제도 운용 및 채권관리 관련 법제 정비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구성 및 징수 현황 일본의 지방세외수입에는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기부금, 전입금 등이 포함되며, 2013년도 결산기준 총규모는 16조 6,491억엔으로 전체 세입의 16.47%를 차지함. 이와 같은 지방세외수입의 규모와 지방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3년도 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왔음(<표 Ⅱ-5> 참조). 동기간(2011~2013년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세입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9%, 27.82% 및 28.65%로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4년도부터 개정된 개념의 지방세외수입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8.80%(2014년도 결산기준), 일본 4.53%(2013년도 결산기준)로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큼.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비중이 일본의 그 것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관련 법제 일본의 지방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조문별로 그 징수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그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제2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일본 지방자치법 제228조의 제1항 전단에서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징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에 있음.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독촉, 강제집행, 그 외 채권의 보전 및 징수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관련한 모든 채권의 독촉, 연체금 부과 등의 채권관리가 가능한 것임.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모든 지방세외수입의 채권관리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은 분담금, 부담금, 가입금, 과태료 및 법정사용료 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231조의3 제1항은 독촉의 법적근거, 제231조의3 제2항은 수수료 및 연체금 징수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제231조의3 제3항은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담금, 부 담금, 가입금, 과태료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용료-중략-이들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 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 부담금, 가입금, 과 태료 및 법정 사용료는 조세, 즉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의 순위를 가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8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에 관한 징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 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용료 등에 관 한 징수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을 제외한 다른 지방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조례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일본 지방세외수입 징수 관련 운용 사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종류는 그것이 기인하는 법률이 공법인가 사법인 가에 따라 공채권과 사채권으로 구분하고, 공채권은 다시 강제징수 공채권과 비강제징수 공채권으로 구분됨(<그림 Ⅳ-1> 참조). 이들 채권의 선취특권은 1) 조세, 2) 강제징수 공채권, 3) 그 외 채권 모두 동일한 순위 가 됨.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촉하지 않으 면 안 됨. 공채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독촉하고, 사채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독촉하여야 함. 연체금의 금액은 조례로 규정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연 14.6%(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연 7.3%)의 비율로 부과함. 연체금 부과 비율은 크게 ⑴ 연 14.6%, ⑵ 연 14.6%를 기본으로 하고, 일정 기간 이내 (대부분 1개월)에 완납하였을 경우 연 7.3%, ⑶ 연 10.75%, ⑷ 연 7.3%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Ⅳ-5> 참조). 연체금의 부과 방식은 위의 연체금 부과 비율을 연체한 날수에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 임. 예를 들어, 연 14.6%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50일을 연체한 경우에는 ‘50일×(14.6%/365일)×연체금액’의 방식으로 계산함. 그 외 100엔에 대하여 1일 4전(0.01엔)을 연체금으로 부과하는 아사히가와시(旭川市), 강제징수 공채권의 경우는 연 14.6%(1개월 이내 납부하였을 경우 연 7.3%)를 부과하고 비강제징수 공채권은 연 5%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니가타시(新潟市)의 경우도 있음. 일본은 조세관련 간접제재가 납세증명서 제출 외에는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을 높이고 채무자 간의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의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 대표적인 예가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오다와라시(小田原市)의 행정서비스 인허가 거부 및 체납자 명단공개임.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와 같이 체납자 명단공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를 제한하 는 조례 및 요강(要綱)을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행정서 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대상 채권도 지방세에서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되 고 있음. 그러나 행정서비스 제한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제한 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로서 채권관리의 적정화를 도모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첫 번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서비스의 제한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 데,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요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제기 소지가 있음. 두 번째, 인간의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서비스의 제공은 행정의 가장 기본 적인 책무인데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생활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세번째, 체납자 명단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일본 내각부는 “지방공공서비스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동경의 전 시정촌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채 권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는 연구보고서에서 채권관리조례의 형태로 「채권포기 특화형 조례」, 「사채권 등 대상형 조례」 및 「종합형 조례」 3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종합형 조례를 토대로 표준 조례안도 제시하고 있음(<표 Ⅳ-8> 참조).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의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채권관리 표준 조례안은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표준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 리조례 제정은 큰 흐름이 되었음. 정책제언 연체금에 관한 통일된 규정 도입:지방세외수입 관련한 통일된 형태의 연체금 (우리나라의 가산금)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외수입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일본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 및 연체료 징수 가능 여부, 체납처분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임. 일본의 채권관리조례와 같은 법률 제정:일본의 채권관리조례 표준안과 같은 채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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