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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범죄와 회복적 사법 = Crime against Women and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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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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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2(2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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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여성’피해자도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전통적인 형사사법체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와 같은 여성대상범죄에서 여성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는 더욱 어렵다. 여기서 기존의 형사사법과는 달리 접근하는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의미가 있다. 물론 회복적 사법과 젠더문제가 교차되는 영역으로 회복적사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는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회복적 사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찬반논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적 사법이 갖는 목적이나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오히려 피해여성의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는 친족 관계 등 아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며, 이러한 관계폭력의 특성상 회복적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폭력배경을 은폐한다거나 가까운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폭행행위자에 대한 책임부과의 불명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룬 이론적 논의와 남성폭력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및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전제로 논의하면서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한다면 기존의 형사제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Crimes against women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re on the increase and cruelly in these days. In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crimes against women were not especially considered and thus ‘female’ victims had been alienated, i.e. outsiders. To mitigate(overcome) the limits of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to those crimes. It should be based on theoretical basis of violence of male against female and social scientific research on male violence and development of programs for abusing male are required.
In domestic violence case it’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domestic violence and to apply restorative criminal justice for domestic security and recovery. And with regard to sexual offences we must prevent victim from making secondary victim in considering peculiarity of ‘victim’. And it should be taken restorative measures not only for reconciliation of offender-victim but also for recovery of relation between offender and community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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