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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다투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민소송, 그리고 국가배상청구소송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Appeal Litigation, Party Litigation, Resident Litigation, and State Compensation Litigation Contesting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Focusing on Case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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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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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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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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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Ubi jus, ibi remedium).” 현대국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 법격언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시행과정에서 범환경보호적・횡단적 환경보호의 의미가 있는 만큼, 그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청, 행정주체 또는 사업자를 상대로 국민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소로써 다투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특히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실효적인 소송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경우 적극적인 후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거부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다투어지는데, 최근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설 및 하급심,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처분성 외에도 소의 이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 밖에도 당사자소송, 주민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소송으로의 접근 보장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법률관계에서 실효적이고 공백없는 권리보호가 실현되어야 한다.
“Ubi jus, ibi remedium” This legal maxim, which is still valid in modern countries, should also be applied to legal re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to see if this principle is being realized, especially if effective and complete judicial protection is being properly realized in a case where the people are fighting in a lawsuit over the defec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ainst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bodies or civil operators.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he meaning of pan-environmental and cross-cut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litigation to realize the right is particularly important. However, in Korea, it is a realistic situation that such lawsuits are being conducted only to contest the illegality of the follow-up disposition. Effective and complete judicial protection should also be realized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caus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s well as the procedural environmental rights. But, the type of appeal lawsuit that contests the notification of the consultation result,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strongly,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a benefit of lawsuit.
In addition, defec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may be contested through Party Litigation, Resident Litigation, or Litigation for Damages. By securing this access to justice, effective and complete judicial protection can be realized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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