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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년후견제의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 규정의 개정 문제와 적용 문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 국제사법에서도 국제후견법의 개정 및 적용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후견법의 개정에 관하여
1) 제14조를 삭제하고,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2)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는 심판을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후견인을 둘 수 있다.
2. 국제후견법의 적용에 관하여
1) 제48조는 성년후견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미성년후견은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2) 후견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준거법에 의한다.
3) 외국 후견심판의 승인 문제는 민소법 제217조를 유추적용하되, 요건은 국제관할권 요건과 공서 요건으로 족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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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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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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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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