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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nancial Results of Charitable Private Foundation Holding the shares of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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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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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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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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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정부의 공익사업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하여 출연 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비율이 30%(성실공익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제도는 사회적 관심이 되어왔기에 학문적으로도 다수의 이론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여 야한다는 주장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재무자료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체계적인 실증적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한 23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2008년부터 2012까지 재무자료를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수 공익법인의 재무성과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및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개별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2.28%로 상증법상 5%의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83%는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식 및 그 외 금융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비교 공익집단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총자산의 70%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셋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을 통한 공익사업수입보다 자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소득의 대부분은 이자, 배당 등 금융수익으로 구성된다. 이는 비교공익법인의 수입금액의 90%가 기부금 등에 의한 공익사업수입에 의해 조달되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기업집단 소속 공익집단의 운영차익은 비교집단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며, 총비용 대비 사용가능순자산의 비율은 585%로 비교 공익법인의 142%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이는 기업집단산하 공입법인의 누적된 유보이익이 크다는 것으로, 보유한 자산과 기부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금액이 설립목적에 따라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 면에서는 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의 금융자산의 운영성과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에는 주요한 차이가 없다. 종합해보면, 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상증법상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별주식과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금용자산의 운용에 있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와 비교하여 공익사업에 지출되지 비용은 비교대상 우수 공익법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운영차익이 매년 발생하고 순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보다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은 공익성의 실질에 기초하여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재무비율 등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공익성 이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재무비율을 폭넓게 활용하여 공공목적의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확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지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은 공익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자산을 과도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 등을 밝히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세제개편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는 공적규제뿐 아니라 시민에 의해 능동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부자들에 의한 민간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이드스타의 예와 같이 민간기관에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전달하고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A private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s privately funded and controlled by few persons such as a wealthy family or a corporation. Private foundations also typically derive their revenue from investment fund managed by its own directors and make grants to other charitable organizations rather than operate their own programs. Because a private foundation maintain or aid charitable, educational, religious, or other activities serving the public good substitute for government, the extensive tax exemptions are allowed by law. However, it has been concerned for many years that some private foundations are ostensively formed and used as tax shelters for a wealthy family or a corporation rather than for the charitable purposes. Thus current tax law has various rules to prevent the abuse of tax benefit of private foundations, but still there is concern that they are not ineffective. One of main concerns is that a private foundations is used as a holding company for a owner or parent company without paying gift taxes. A private foundation can receive stocks of business enterprise as tax-free gifts from its founder, and the founder of a private foundation can control or make an influence on business enterprise. Thus current gift tax law limits the ownership of private foundation in a single business enterprise to 5%(10% if a private foundation is fulfilled with honest tax payer’s conditions). Also, gift tax law limits the combined ownership of private foundation in business group to 30%(50% if a private foundation is fulfilled with honest tax payer’s conditions). If there is effective regulation, the stocks benefited from gift tax exemption could be lacked in a private foundation and never be used for charitable purpose. This study reviews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for charitable organization and analyze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private foundation holding the shares of business groups based on the financial data.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tock ownership ratio of private foundation owning business group stocks was 2.28%, and the stock ownership ratio for total assets was 40.35%. Private foundation holds 83%of assets for business purpose and majority of assets are consist of stocks and other financial assets. In contrast,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holds 90% of total assets for charitable purpose. Second, private foundation makes operating revenue more from its own business, while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is relied more on donation. Third, expenses to unrestricted net assets ratio for private foundation is 585%, significantly higher than 142% for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It shows that the private foundation may not make enough charitable expenditure and used for private benefit to avoid tax rather than for the charitable purpose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argue that a more strict rules are need to insure that their charitable purposes are fulfilled. Regulation of excess business holdings of stocks imposing gift taxes is still required and their activities should be more closely watched. we also propose the legislative changes of more strict set of rules governing private foundation operations, based on principal of public purpose fulfillment and financial ratio requirement. To prevent accumulating money without tax and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the rule which require foundations to meet the certain ratio of mandatory charitable expenditure is need to add to tax law.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ccounting and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viding more reliable and comparable information for the public dono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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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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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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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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