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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 :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수단을 중심으로 = Reasonable Way to Resolve Carriage Disputes of Terrestrial Broadcasts in terms of Retransmission Fees:A Closer Look at the Necessities and the Methods of Regulation in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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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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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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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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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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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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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everal decisions of Korean Court, the trend of carriage disputes of terrestrial broadcasts (hereafter only focused on KBS2, MBC, SBS except KBS1 and EBS, which are subject to the ‘Must Carry Regulation’ in Article 78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in Korea shifts from deciding whether it needs to be charged on retransmission itself into how many retransmission fees have to be paid. Under the current retransmission regime,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full contractual power and property rights, which are protected under so called ‘property rule’ in terms of Law and Economy, to engage autonomically a retransmission contract. All pay TV operators have carriage right to terrestrial broadcasts only with prior approvement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ment of retransmission fees. Bargaining power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ould result in retransmission consent negotiations in which pay TV operators must either agree to the significantly higher fees requested by broadcasters or lose access to programming. It’s irrational to leave this regime alone, because terrestrial broadcasts have dominant power to the audience, it’s essential for all pay TV operators, and 89% of households in Korea watch that terrestrial broadcasts through pay TV services. In respect for a autonomical retransmission negotiation, it’s a best way in order to resolve this pending status that abuse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dominant power in the way of demanding excessive rates of retransmission fees are regulated ex-post. In this paper the author first explains the nature of retransmission fees(loyalty for neighbouring rights), and next explores the necessities to regulate the retransmission fees and lastly suggests reasonable methods to improve or change major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더보기최근 지상파재송신을 소송대상으로 한 일련의 법원 결정 및 판결 이후,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양상은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 적정한 재송신 대가의 규모로 옮아갔다. 의무재송신의 대상인 KBS1과 EBS 이외에 KBS2, MBC, SBS는 자신의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줄 것인지, 얼마에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내릴 수 있다.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속보장규칙에 따른 완전한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 하기에 앞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전의 이용허락을 받고, 지상파재송신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상 레버리지로 유료 방송사업자게는 높은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에 실패하면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해야하는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겨져 있다. 지상파방송채널이 시청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채널은 필수적이라는 점, 89%의 가구가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서비스를 통해 시청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재송신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필자는 지상파방송채널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 행사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신 적절한 재송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조에서, 가급적 당사자의 자율적인 대가협상이 가능하도록 대등한 협상력의 평형추를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한 대가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조정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 후, 지상파재송신대가 규제의 정당성을 검토한 다음, 합리적인 지상파재송신 대가 규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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