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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치재판 후 수용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Detention system:Focusing on execution procedure of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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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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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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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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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9-1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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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of custody has been a system of Court Organization Act. But recently this system put a law in force at least ten legislation. Detention system in terms of appearance has become the new sanction. However, Detention system is very different structure compared with a criminal. A person sentenced of detention of custody is pretty different a convict or an unconvicted prisoner ; it is the third category. Of course, deserv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person sentenced of detention of custody is not a criminal nevertheless has been receive disadvantage treatment. The Correctional office always used handcuffs and rope for detention of custody. But police office didn't use them. It is an arbitrary decision and in most common law-governed countries, any form of an arbitrary decision is illegal. In now Detention of custody have been increasing.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detention system must make a union law about execution procedure of detention and this law should be draft by National assembly. A new law must include three provisions :
1. detention system is not a criminal and must be treated a neo-inmates and deserv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2. a person sentenced of detention of custody should hold in accommodation separate from a criminal inmates.
3. a person sentenced of detention of custody get special treatment(food, clothing, shelter and communication of outside ) compared with pre-trial people.
감치제도가 도입된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감치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집행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상의 감치제도 도입 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관심대상은 아니었으나 현재는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도 점차 감치의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사법행정상 제재의 일환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약 10여개의 법률에서도 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력을 지닌 강제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치 본연의 정의는 쉽지 않으나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한 감치의 공통적인 모습을 추출하여 보면 인신구속이나 구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정장소에 구금해 두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제재수단’ 정도의 개념을 추가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감치의 옳고 그름은 논의를 자제하고 실무적으로 감치재판이후에 일어나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되짚어 보고, 사법부의 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제 감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구치소․교도소로 피감치자가 이송되면 구금과 동일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피감치자를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하위법령에 따라 형사범에 해당하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는 관행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감치되느냐 아니면 교정시설로 감치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감치는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수단의 강제력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력이 동원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은 인간에 대해 행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운용에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있어서 법률주의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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