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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Diskussion über das Verbraucherkonz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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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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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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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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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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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egriff "Verbraucher", der im Alltag häufig anzutreffen ist, wird als wichtiges Konzept in den Bereichen Verbraucherforschung, Werbung und Marketing behandelt. Der Begriff "Verbraucher", der im Gesetz, insbesondere im Verbraucherrecht, diskutiert wird, entlarvt viele Probleme aufgrund seiner Mehrdeutigkeit und Vielfalt. Außerdem können wir sehen, dass die Bestimmungen des Regulierungsgesetzes den verbraucherähnlichen anderen Begriff verwenden, und das internationale Recht verwendet das Verbraucherkonzept, weil es Bestimmungen zum Verbrauchervertrag enthält. Darüber hinaus wird lex specialis ohne den einheitlichen Standard des Begriffs Verbraucher verwendet.
Aus diesem Grund wird die Wiederherstellung des Verbraucherkonzepts gefordert, und dadurch wird eine einheitliche Auslegung und Anwendung verbraucherbezogener Gesetze und Vorschriften, die Identifizier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dem Verbraucherkonzept und dem Verbrauchervertrag mit dem Zivilrecht sowie die Lösung verschiedener rechtlicher Herausforderungen wie die Möglichkeit der Einbeziehung in das Zivilrecht gelöst. Ich möchte Ihnen einen Hinweis geben.
Derzeit lösen individuelle Verbraucherschutzgesetze den Schutz der Schwachen durch die Ausweitung des Verbraucherkonzepts. Das heißt, aus politischen Gründen umfasst das Konzept der Verbraucher nicht nur das Verbraucherleben, sondern auch Produktionsaktivitäten, dh natürliche Personen ohne Konsumismus und sogar Unternehmen. Das Verbraucherkonzept und die Notwendigkeit seines Schutzes wurden jedoch aus der realistischen strukturellen Ungleichheit zwischen Unternehmenspersonen abgeleitet, die das moderne Zivilrecht übersehen hat, aber der Kern ist immer noch der „Konsumismus“, sodass der Ausgangspunkt der Konzeptdefinition dort gefunden werden sollte. Daher sollte die Rechtsform vermieden werden, die das Verbraucherkonzept aufgrund der Notwendigkeit des Verbraucherschutzes zu stark erweitert, und vielmehr sollte der Schutz des „Verbrauchers“ auf der Grundlage eines relativ vernachlässigten Konsums wiederhergestellt werden. Natürliche Menschen, die das Leben eines Verbrauchers mit Waren oder Dienstleistungen führen, sind gemeinsame Nenner von Verbraucherkonzepten in unseren verbraucherbezogenen Gesetzen.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란 용어는 소비자학, 광고나 마케팅 등의 영역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다. 법학 특히, 소비자법에서 논의되는 “소비자” 개념은 그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자기본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 각각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는 소비자와 유사한 고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소비자 개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령들에서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란 대체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 후자에 대하여는 2103년 3월 23일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의 대통령령을 개정을 통해 접근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비자 개념에 대한 입법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여전히 개별법 규정들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관련 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 소비자 개념 및 소비자계약의 민법과의 관계 규명, 나아가 민법에로의 편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령들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약자의 보호를 소비자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소비자의 개념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즉 소비자성이 결여된 자연인외에도 법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이 간과했던 법인격간의 현실적인 구조적 불평등에서 소비자 개념과 그 보호 필요성이 도출되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소비자성’에 있으므로 개념정의의 출발점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나치게 소비자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입법형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가 법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된 소비자성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은 우리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소비자 개념의 공통적 분모이다. 이미 국제사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수용된 이러한 소비자 개념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주된 목적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이 아닌 자연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CISG나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의 개념정의에 부합한다. 이외에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자는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대상 내지 법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면 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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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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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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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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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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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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