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US
KCI등재
농업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제도 분석 및 환경위해성평가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Analysis of risk evaluation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risk assessment issue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agricultural use in Korea
저자
임명호 ; 윤상대 ; 김은영 ; 오성앵 ; 박순기 ; Myung-Ho Lim ; Sang Dae Yun ; Eun Young Kim ; Sung Aeong Oh ; Soon-Ki Park
발행기관
학술지명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SCOPUS,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89(1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Act in 2008, approximately 10 million tons of genetically modified corn, soybean, potato, canola, and other crops have been imported into South Korea. The import approval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for approximately 191 cases that include seven crops. Of these, approximately 90 cases, excluding crossbreeds of approved LMOs, were reviewed via consultation risk evaluation in four areas: human health, crop culture, natural ecology, and marine fishery environment. LMO developers in South Korea, who are major stakeholders in the import of LMO crops produced overseas, have raised concerns regarding procedural inefficiency in consultation reviews and the need of excessive reviews that are unsuitable for food-feed processing purposes. These procedures reflect the perspective of consultation agencies that deviate from the nature of risk assessment and demand specific supplementary data that do not reflect familiarity and substantial equilibrium. Based on frequent instances of unintentional environmental release of LMO crops imported into Korea, the ministries responsible for consultation insist on a review that considers the climate and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In addition, the ministries mandate that their reviews reflect the expertise of competent ministries and are based on risk assessment principles and metho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guidelines. In this regard, considering that traits introduced into LMO crops involving familiar agricultural crops have been considered safe for more than two decades, we have suggested reasonable alternatives to several risk assessment items for agricultural LMOs. These alternatives can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key stakeholders within the scope of the current LMO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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