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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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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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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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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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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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명거래가 만연한 점에 비추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고객주의의무제도, 즉 고객 알기 정책의 도입과 함께 금융실무에서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묵시적 약정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등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자가 아닌 명의인을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의인 아닌 출연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비실명거래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하여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계약이 항상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예금자보호법, 금융감독규정, 은행거래약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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