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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 = Breach of the Duty of Notice under Civil Law and Warning Defect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18, 2023, No. 2230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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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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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중요한 특징은 불법행위책임요건인 과실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변경한 것이다.
민법상 고지의무는 민법전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판례법리로 전개되어 왔다.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중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혹은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그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나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더라도 소송상 당사자주의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안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의 이 부분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제조물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향후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대상판결의 취지처럼 당사자의 주장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석명권 적극적 행사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upreme Court’s May 18, 2023 decision, 2022da230677,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ce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defective labeling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and its important feature is that it changes the tort liability requirement from negligence to product defect.
The duty of notice under the Civil Code has no direct provision in the Civil Code, but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erson has a fiduciary duty to notify the other party in advance of any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endanger the other party’s rights. A defect in labeling is recognized as a defect in product liability when the manufacturer could have avoided or reduced the risk or damage caused by the product if it had given a reasonable explanation, instruction, warning, or other indication regarding the product, but failed to do so.
On the other hand, even if product liability law is a special provision of civil law, how to reconcile it with the law of the case can be problematic: even if a plaintiff alleges only civil tort liability, if the plaintiff’s claim includes a defect liability requirement under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law should prevail. If the plaintiff’s allegations and proofs are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appropriate for the court to actively exercise its power of clarification to clarify the parties’ allegations and burdens of proof with respect to product liability so that product liability law can be applied.
In light of this, the target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defendant’s breach of the duty of notice and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preference to the civil law is reasonable. There is also room for the recognition of Warn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other defect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in this case. In future cases involving product liability, courts should consider whether the parties’ claims contain the facts necessary for defe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if not, clarify them through the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rify, so tha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pplied in preference to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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