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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우주법상 전유화 금지 원칙과 우주사고 책임 = Issues on Outer Space Treaty's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Liability Regimes in Korea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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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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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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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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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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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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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헌법학의 연구대상에 새로운 쟁점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경우 활발한 헌법적 논의가 전개된 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우주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본격적으로 우주활동의 주체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헌법적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주목하여 전유화 금지 원칙과 우주사고 책임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전유화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기존 국제법적 논의는 조약 해석에 국한되어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민간기업도 포함되는지, 우주자원 소유권 행사까지 금지되는지 등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우주활동의 주체가 국가 중심에서 민간으로 이동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국제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로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유화 금지 원칙이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의 우주자원 소유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입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주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는 1972년 책임협약과 「우주손해배상법」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우주손해배상법」은 책임 주체를 ‘우주물체 발사자’로만 한정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고, 운용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으며, ‘우주공간’의 정의 부재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채택된 ‘2천억 원 한도 무과실책임’은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발사자와 피해자, 양측의 기본권을 모두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Non-appropriation Principle has traditionally been debated in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whether it binds only states or also private enterprises, and whether it excludes property rights in space resources. However, with private actors becoming central to space activities, the issue directly engages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argues that interpreting the principle as an absolute ban on private ownership could infringe the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Regarding domestic liability regimes, a comparison of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and Korea’s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reveals constitutional shortcomings. Limiting liability to “space object launchers” disregard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risks violating equality. The act also neglects intent and negligence, lacks a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imposes an absolute liability cap of 200 billion KRW. This cap undermines victim protection and infringes the rights of both victims and launchers, raising constitution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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