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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유형과 상속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ypes of Digital Assets and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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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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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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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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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1-2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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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기술과 이용자의 활동, 플랫폼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하나의 자산에 복수의 권리가 결합되어 있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접근권·이용권·수익청구권과 계약상의 지위 등이 상속법상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플랫폼 기반 자산, 콘텐츠 중심 자산 및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전제로 디지털 자산 유형별 법적 성질과 재산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상속법상 문제점 및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자산 상속법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미국·EU·에스토니아 등 해외 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상속상 법적 쟁점에 관하여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민법에 기술중립적 정의 규정을 두어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포괄승계의 대상으로 포섭하고, 절차적·기술적 사항은 특별법 또는 하위 규범을 통해 보완하는 해석통합형 접근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개인 생활을 넘어 사회적 정보유통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궁극적으로 민법상 상속 체계에 편입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재산권 보호와 상속제도의 정비를 위해 필수적이다.
The economic value of data in a digital environment is formed by combining technology, user activities, and platform structure. As a result, new types of assets that are difficult to embrace with traditional concepts are emerging. In particular, digital assets are characterized by the combination of multiple rights in one asset, so even if inheritance begins, the right to access, use, claim benefits, and contractual status cannot be comprehensively transferred to the hei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inheritance law.
Therefore, this paper first tried to categorize digital assets into platform-based assets, content-oriented assets, and hybrid assets by further subdividing them from the existing types, and specifically analyzed the legal nature and property of each type of digital asset. Next, in order to find the problems of the inheritance law surrounding digital assets and ways to improve them, the current status of the digital asset inheritance law in Korea was examined, and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it attempted to analyze legal issues in inheritance by type, focusing on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Estonia.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n interpretation-integrated approach that includes digital assets as the subject of comprehensive succession under civil law and supplements procedural and technical matters through special laws or sub-norms. Since the inheritance of digital assets functions as assets that affect the distribution of social inform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beyond personal life, ultimately incorporating them into the civil law inheritance system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system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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