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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 Measures to sec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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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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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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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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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하여 저장되고,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모바일 메신저, e-Mail,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간 대화뿐만 아니라 위치, 상황 등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급증했다. 최근 10년동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건수는 10여배가 증가했다. 이제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 복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위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하였다. 법률과 판례의 정비를 통한 한층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기존 유체물을 전제로 했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용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대상물 특정, 범위,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변화로 인해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을 주로 점유(소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 및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추세에 발맞춰 압수수색영장은 전자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ISP, 포털 등)가 점유, 관리하는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및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영장집행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칭함)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인 제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의 전자정보매체를 처리하는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형사절차상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관련하여, 영장의 사전 제시, 정보 주체 및 대리인 등의 법익보호를 위한 참여권 담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제도적 입법화하여 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유체물(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오늘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필요하다.
더보기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ny personal information is digitized and stored, and its propor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e leave digital traces of location and situation as well as individual conversation through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mobile messenger, email, and Google map every day. The use of digital forensics has also surg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digital forensics evidence analyses has increased more than ten times. Now the use of digital evidence is indispensable in crimin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ossibility of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non-argu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search and seizure has increased due to the bulk of digital evidence and ease of replication. Although supplementation is being made through the maintenance of laws and precedents, the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alon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presupposes existing fluids, still remain insufficient in the application of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to digital evidence. Discussions are urgently needed on reasonable measures to harmonize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with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Therefore, I think various and in-depth concerns should be made about the specificity, scope, and method of execution of digital evidence. Unlike conventional raids on fluids that mainly occupy (own) the residence or office of suspected criminals due to social changes, the places and objects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re diversifying. In line with this trend of change,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ccount for most of the operation and execu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media occupied and managed by third parti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portals, etc.) rather than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is reality, a special law was enacted to prescribe warrant execution procedur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also provided a separate rule on the participant system. In the criminal process of execution of third-party custody of other electronic information media, there is a need for an alternative method to adapt to today s reality by institutionalizing general regulations on the security of warrants, information subjects and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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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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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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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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