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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위한 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 고찰 = A Proposal for The Guardian Policy based on Parental Rights and Legal Guardian Policy for the Under Aged Athle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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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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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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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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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 aged elite athletes are a kind of important strategic resources to the Korea which has adopted the elite sports policy since 1960s. It is because that the elite sports policy must be managed on the stable national investment with long-term strategy and new under aged elite athletes, attain the world class, must be discovered constantly. With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several policies for the under aged athletes as the under aged athletes could concentrate on their roles, students and athletes of both ways.
Notwithstanding this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the legal supporting system for the under aged athletes seems still insufficient. A significant structural problem, an recent amendment of Korean Civil Law in 2014 could not fully supported (Amendment Oct, 15 of 2014, Implementation Oct, 16 of 2015), was discovered. Being discovered several crime cases of under aged athletes and their marginal man, especially parents, are the evidence for the problem. The cases were introduced in the This research aimed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legal guardian system for the Korean under aged athletes and propose several measurements like need for modification of civil law amendment, installation of separate department and promoting the human resources for the problems was proposed at the end of the research.
1960년대부터 전문체육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운동선수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전략자산이자 인적자원이다. 운동선수가 세계수준의 경기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의 저변확대는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운동선수가 발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하여 꿈나무선수 운영, 체육영재육성사업, 청소년대표선수 운영 등의 지속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2년에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운동선수에 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축구와 골프 등 일부 종목에서 전문 운동선수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프로스포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래에 미성년의 운동선수와 그 주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사건 사고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시행한 민법 개정((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을 통한 후견인 제도의 수정만으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미성년자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민법상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법정 대리인 및 후견인의 현황조사, 자격 요건의 강화와 담당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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