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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 A Comparative Review and Implications of 10 Bills for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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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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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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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20-21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 10개의 제안이유와 조항 내용, 주요 사무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그 설치 필요성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0개의 법률안은 대체로 전체 장은 3~4개장, 조항은 19~24개조, 상임위원의 수는 3~6명을 포함해서 총위원수는 20~25명 확보를 요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는 국회, 대통령, 교육부장(차)관, 교육단체 등의 추천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하나 국회 다수당의 영향이 큰 편이다. 특히 21대 여당안은 이전보다 권한이 약화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나, 야당안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교육 공약과 발언을 전문적으로 조정해주는 자문위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10개의 법률안과 최종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7.20.)을 비교 검토한 결과, 국교위의 성격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만 다를 뿐, 설치의 목적이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추천 기준, 주요 소관 사무 등 새로 제정된 법률이 10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현행 교육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소와 달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항목은 5년 단임 정부를 넘은 10년 단위 국가의 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정책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 보장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여타 업무들은 기존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초당파적이고 초정권적이라고 하나 정권교체에 따른 새 정부의 교육정책 실현을 억제한다는 면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나, 중앙수준에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협의체 등과 업무 중복 및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학교의 자율성, 전문성,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proposals, provisions, and major tasks of 10 National Education Committee-related bills submitted to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general, 10 bills require 3 to 4 chapters, 19 to 24 articles, and 3 to 6 standing members, and the total number of members is 20 to 25. When composing members, it is suggested that the members be formed in various ways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Minister of Education (deputy) minister,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but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o be influenced by majority party. In particular, the 21st ruling party bill favor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which has weaker authority than before, but the opposition bill proposes an advisory committee that professionally adjusts educational promises and remark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Furthermore, by comparatively examining 10 bills and the passed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21.7.20), the nature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differs only in that it belongs to the president, and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recommendation of members The newly enacted laws, such as standards of members and major managed duties, were almost in agreement with the suggestive contents that could be obtained based on the 10 bills. Unlike the curr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item that best reveal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is the establishment of a 10-year national long-term education development plan beyond the 5-year single-term government. However, i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an be largely transferred to provinci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university policies can be resolved by guaranteeing the expansion of university autonomy, other tasks will inevitably overlap with exist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Although it is said to be non-partisan and ultra-government, there is an aspect of suppressing the realization of the new government s education policy following the change of governmen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ensure that educational policies are stably implemented,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conflicting tasks with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s Council at the central level, and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stability of the school may be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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