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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유추의 可否에 관하여 = 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저자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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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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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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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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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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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유추가 가능한가 ? 형법상 유추금지원칙과 같은 논증구조로 세법상 유추가 금지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즉,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되듯, 세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법상 유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이론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유추의 가부문제의 본질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형평과 합목적성)의 대립문제이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의 가부는 기존 전통적 견해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 판결과 같이 납세자의 이익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둘째,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비교형량한 결과, 형법에서는 유추금지가 정당한 반면, 세법에서는 형법과 같이 유추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세법상 유추 허용의 정도는 민사법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세법상 유추 가능성은 형법과 민사법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 위치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으로 사안마다 법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기준에 따른 유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넷째, 국세기본법상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는 유추에 의한 과세와 같다.
다섯째, 대법원은 실제로 ‘유추적용’을 명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를 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법상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 기준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비교형량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종래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가 금지된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The result of the discussions on 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essence of the issue of whether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is a conflict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whether or not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should be determined not based on the interests of taxpayers as argued by the existing conventional theory or the recent judgment by Seoul High Court but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Second, with respect to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since the tax laws do not prohibit analogy as the criminal laws do, analogy could be made, but the scope of the analogy allowed is not as wide as under the civil law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nalogy under the tax laws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the criminal laws and the civil laws and the specific location should be determined case by case by a judge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Third, the provision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s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allow the possibility of analogy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Fourth, the substantial taxation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is the same as the taxation by analogy.
Fifth, the Supreme Court actually makes analogy unfavorable to taxpayers while expressly describing “application by analogy” and in principle, does not allow analogy favorable to taxpayers. Therefore, wh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ies, of norms and of substance, it can be said that analogy is allowed under the tax laws.
Meanwhile, the result of the discussions on the recent judgment rendered by Seoul High Court based on the balancing between legal stability and justi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i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is not subject to application by analogy, it can secure legal stability though it is agains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I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is applied by analogy, it undermines legal stability while it is still against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exemption. Therefore, whether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should be subject to application by analogy causes a special problem where th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ation and th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exemption conflicts with each other. Second, the fundamental reason that such conflict occurs within the principle of justice is that the scope of “similarity” is different in connection with the effects of application of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Third,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is to “apply Article 100(2) of the Income Tax Act by analogy,” and at the same time, to make “teleological reduction” by setting up a limitation that the taxable capital gains shall not exceed the total capital gains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 of the proportional calculation. This is, in the end, combination of analogy and teleological redu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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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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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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