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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의 확장적 해석 비판 = Critiquing the Expansive Interpretation of “Abuse” under the Child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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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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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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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벌칙규정상 ‘학대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 하급심판례는 상반된 두 갈래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여기서의 ‘학대’는 형법각칙상 ‘학대’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유기에 준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유기 또는 방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양립이 불가능함에도 대법원은 양자 모두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두 실무관점이 병존함에 따라, 많은 경계사례에서 사건의 향방은 사실상 운(運)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고소인ㆍ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은 종국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해석상의 분열이 명확성원칙과 정형화요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글에서는 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주요 미간행판결들을 선별해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하를 i) ‘학대’라는 용어의 인지적ㆍ일상적 의미, ii)경계사례(회색지대)에서의 인식론적 모호성과 판단권한의 문제, iii)책임원칙 및 최후수단성원칙으로부터의 요청, iv) 형사절차의 서면중심적 특성, v) 확장적 해석이 아동의 양육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vi) 형법상 학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체계정합성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유형의 판례는 현실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유형의 판결들에 기대어, 가정과 학교 내 인간관계의 긴장ㆍ갈등에 광범위하게 참전해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해 꾸짖는 ‘도덕 경찰’을 자임하면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전통적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온 실무경향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형법상 학대죄의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유기에 준할 정도로 모질고 가혹한(虐) 대우(待)가 아니라면 형법에서든 아동복지법에서든 ‘학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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