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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규제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The Suitability Obligation and the Duty to Explain for an Appropriate Investment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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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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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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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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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the Act) has newly
introduced a comprehensiv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allowed integration of all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se initiatives increase risks of investors, so the Act has enacted ‘suitability obligation’ and the duty to reasonably explain about risks of investment instruments.
The new regulations on investor solicitation are applied to non-professional investors only. Some professional investors, however, are permitted to change to the non-professional investors for more protection.
The suitability principle consists of know-your-customer rule and a suitable recommendation for a specific investor. The financial companies need to grasp investor profiles such as wealth status, investment purpose, experience, etc., through interviews with potential investors prior to solicitation. The duty of reasonable explanation require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provide investors with detailed product guidances on the contents and underlying risks of the products when making
investment recommendation. The law recognizes civil liabilities against violation of the duty to explain. Moreover, the Act presumes investment companies are liable for losses and damages incurred to investors from their incomplete explanation and presumably regards the loss on principal as the amount of damage.
In addition to the overall explanation about the new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and makes arguments for, some relevant legal issues in each part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for the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non-professional investors only and for some non-professional investors those who want to change to professional investors to be permitted. Next, customer informa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updated as fresh as possible. On-lin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need to be regulated as far as there are representations equivalent to common recommendations on their websites. Third, an exemplary standard as well as some other objective standards is suggested for determination of suitability in light of practical compliance.
In case of the duty to reasonably explain,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a more objective and general standard contrary to the suitability obligation which is subjective and customer specific. It also insists the product guidances be written with plain and easy expression for better understanding by ordinary investors. The civil liability clause needs an amendment to make clear the calculation time for los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inally, ideal is that to make proper balance between the new regulation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 and the investors’ own responsibility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for the overall market efficiency.
2009년 2월 발효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은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와 여러 금융업 간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이로 인한 투자자 위험 증가에 대비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였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투자권유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감독규정과 자율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의 도입이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문투자자 중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약한 일부는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허용하여 투자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은 know-your-customer라는 고객파악의무와 적합한 투자권유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먼저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파악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조사한 후 그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을 파악한 후(know-your-security),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히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였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해당 부분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 자통법의 취지상 적용배제가 타당함을 논하였고 일반투자자 중 전문투자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객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과, 온라인 거래의 경우도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바람직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적합성원칙의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 메트릭스 모형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고, 기타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설명의무는 주관적이고 고객 맞춤형인 적합성원칙과 달리,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보다 쉬운 용어로 설명서 등이 작성될 것을 요구하였다. 자통법상 규정이 없는 배상액 산정 기준시점과 손해배상청구기간 등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통한 투자권유규제는 투자의 자기책임원칙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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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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