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 The Regulatory Schem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저자
김병연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37(1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A)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1. Securities; and 2. Derivatives (a) Exchange-traded derivatives ; and (b) Over-the-counter derivatives. The Regulatory Schem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CMFIBA enters a new phase by introducing negative system in defin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 term “securities” in the CMFIBA mean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ssued by a citizen of Korea or a foreigner, for which investors do not owe any obligation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or similar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excluding obligations to pay where an investor assumes such an obligation by exercising a right to effectuate the purchase and sale of an underlying asset). Further, the secur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 1. Debt securities ; 2. Equity securities ; 3. Beneficiary certificates ; 4.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 5.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 and 6. Securities depositary receipts.
The term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the links that include new structured instruments into the category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under the CMFIBA. The term “derivatives” in the CMFIBA means a contractual righ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s: Forward, Option, or Swap. Derivatives may be classified as “exchange-traded” and “over-the-counter derivatives”, depends on where it traded in an Exchange or no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금융투자상품의 규제체계
는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체계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상 열거주의 규제체계가 가지는 비탄력성에서 벗어나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상품개념인 파생결합증권(Derivatives Linked Securities)과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의 수익이 외생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수익이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본시장법이 채택하고 있는 포괄주의와도 일치하고, 특히 새로운 유형의 투자상품을 자본시장법의 규제영역으로 포섭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기능적으로 원칙적인 개념정의를 하고, 구체적인 규제영역을 확정 지음에 있어서는 단계적 정의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이 택하고 있는 기능적 개념정의방식은 규제대상상품의 기능과 위험을 기초로 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일반적 개념정의의 추상성을 명시적인 포함규정 및 배제규정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성인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은 원본손실위험을 의미한다. 여기서 원본손실위험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당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즉 원본손실가능성을 ‘투자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의 세부적인 구분단위로서 자본시장법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구분기준으로서 추가지급의무의 존부로 제시하고 있다(법 제4조1항). 세부적으로는, 제1단계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시도하고, 제2단계로 명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 대상을 열거한 후, 제3단계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단계적 정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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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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