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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lien of force against about after the seiz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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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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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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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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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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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achment that is its practice in the auction of registration of creditors '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by an application for auction in an attachment and seizure by the delinquent taxes.
The lien on the auction process though it should be accepted so long as the consequent social problems to remove the social issues and the negative effect only within the limit.It will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s a result, foreclosure disposition for arrears of foreclosures and auctions if the same legal force of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process in an attachment is initiating decision. Listed only but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is an attachment registered by the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by the same time that the actual sale process progresses and public sale procedures and often do not. Continue, Asset Management Corp. is supposed to process after the beleaguered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tax on the procedure can be seen as.
Therefore, the auction process of seizure is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disposition for arrears of the case of an attachment and a sizable difference and destination of the ruling as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other creditors after the foreclosure.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too, the lien established before the lien, you think that any interested parties in an auction process due to problems. Disposition for failure to pay like the majority view of the decision I don't have the target is Buyer shall be granted entry into force of the lien established after foreclosures can fight for it is appropriate to view.
경매실무에 있어서 공시되는 압류에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83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체납조세에 의한 압류가 있다.
경매절차상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원칙이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므로 그 폐해를 제거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쪽으로 논리적,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나, 경매절차상에 있어서는 압류는 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됨과 동시에 경매가 개시되지만 체납처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만 되고 실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공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후에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 체납처분압류만으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상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압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체납처분압류가 된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떤 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처럼 체납처분압류 이후 성립한 유치권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3 | 0.63 | 0.5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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