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on customary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7(33쪽)
제공처
법률의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법률보다 하위규범인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은 법원에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의 이원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07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이 인정되는 법률의 범위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헌법에서 법률의 효력을 부여한 규범, 예컨대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헌법 제76조)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문 법률과는 달리 관습법은 본연의 생성·발전·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이나 판례법으로 진화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여 종전의 관습법에 문제가 있으면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관습법을 찾아내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월한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성문법과 다른 속성을 지닌 관습법을 굳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로 규범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지는 또 다른 의문이다.
The power to review law is grant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wer to review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s granted to the Court. The intention of Artice 107 of the Constitution is to dualize norm control. Therefore, the 'law' which is the subject to judicial review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The scope of law, which can be the subject to judicial review are law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norms that are granted as law by the Constitution such as treaty, generally acknowledged international laws(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Article 76).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the power to review customary law. Customary law differs from statutory law, since it creates, develops, disappears and evolves to law or case law. Therefore,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ormer customary law, it is appropriate to find a new customary law or have a judicial review at the court which can propose alternative solution.
Thus, it is questionable to norm control customary law since it has different quality compared to customary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