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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비상장주식물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s for the Payment System of Tax in Non - listed Stock to Support the Succession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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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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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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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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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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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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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sted shares had been excluded from the scope payment in kind property in December 2007, the information symptoms law that allows payment in kind of inheritance only if there is no other property has been revised. payment in kind tax reduction is still possible, now it is possible to payment in kind only inheritance and gift taxes. The reason for this amendment was the inability payment in kind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But to understand just simply as an alternative to cash to pay payment in kind our system lacks realism. That is considering that payment in kind as a major support system for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hould be a policy deci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ayment in kind institutions to support SME Family Business Succession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unlisted shares payment in kind institutions, to propose a legislative improvements to follow it.
Above all, the comparison of the foreign business succession tax and the inheritance tax, the inheritance tax burden of Korea formally as the lower than Japan, higher than the United States or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such as to enable the institutions of payment in kind unlisted stocks for the support of small business succession.
First, the plan is to enable payment in kind of unlisted shares for the gift tax. Not only the revenue loss would be recognized,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decision Considering the sustainable tax revenues, such as tax and income tax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succession.
Second, to enhance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for payment in kind unlisted. Strengthen payment in kind approval requirements, such as the adequacy of the assessment procedures for payment in kind unlisted shares is required to retain the policy payment in kind tax system as a means of support for SMEs.
2007년 12월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세의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증세법의 개정이 있은 후, 물납을 허용하는 세목도 계속 축소되어 현재는상속세와 재산세에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물납을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그러나 물납 제도를 단순히 현금납부의 대체수단으로만 파악하는 것은우리 현실과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승계를 위한 중요한지원제도로서의 물납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로서의 물납 제도를 자리매김하고 그에 따르는 입법적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외국의 사업승계세제와 상속세제를 비교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상속세 부담이 일본보다는 낮은것처럼, 미국이나 독일, 영국보다는 높다. 그러나 배우자공제, 물납의 허용요건, 사업승계세제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제범위가 적거나 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경영자, 후계자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행정면에서는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 위험 때문에 물납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비상장주식의 물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과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세수 손실만을 인식 할 것이 아니고, 기업존속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지속가능한 세수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물납 비상장주식에 대한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물납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절차의적정성 등 물납 승인요건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지원수단으로서의 물납제도를 계속유지할 정책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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