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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정립 = The Cause for Strengthened Municipalities’ Statutory Power in the City Revitaliz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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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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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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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is designed to guarantee the self-control and independence of municipalities and, ultimately, to make local autonomy real by distributing much of central power to each region. Especially, municipalities' role is significant in the context of city revitalization projects. Based upon examination into the details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under which power distribution concerning city revitalization is re-established to make substantial and efficient city development possible. It is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the overall capacity of municipalities as well.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area of city revitalization, the major role must be played by the municipalities concerned, because they assume the main responsibility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ir local regions. Thus, it is time to consider the transfer of much of the authority to municipalities in the context of city revitaliz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city revitalization must be implemented based upon bottom-up grass-roots democracy and respect for local residents' property rights.
1995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분권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하향식 접근방법보다는 지역차원에서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의한 개발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도시개발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기적 지역발전방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중앙정부에 의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도시공간창조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넷째, 인허가권이 이양되었다고 하더라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업무주체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동적 지위에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지정을 할 때 주민의 실질적 절차 참여가 미흡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지역의 계획적․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선계획-후개발’원칙을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330만㎡ 미만의 구역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차적 책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구역지정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구역지정시 주민 동의율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 인하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창의적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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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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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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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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