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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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9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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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리는 ‘특허와의 충돌방지’ 및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것으로서, 이 원리에 의하면 기능을 특허가 아닌 상표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므로, 입체적 형상이 기능적인(functional)것으로 판단되면 설사 그것이 식별력이 있어서 상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능성원리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에서 상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에 의한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성원리는 미국에서 등장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입법을 거쳐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1997년 입체상표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표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는 표지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고 이러한 신용에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점에서 상표법과 그 기본원리가 같음을 고려할 때, 여기에도 기능성원리가 상표법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원리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기능성(functionality)’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기초를 둠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우선‘, 특허와 의충돌 방지 ’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만일상품의형상이상품의 사용 또는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그 형상은 기능적(func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정책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형상의 배타적인 사용이 경쟁자로 하여금 경쟁을 함에 있어서 명성과 관련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을 받게 하는 경우”그 형상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정책목표는 모두 기능성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목표에 기초한 위 두 가지 판단기준 역시 각각 독립적, 병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functionality doctrine is based on the policies of avoiding conflict with patents and ofpreventing unjustified restriction on free competition. This doctrine prohibits the protection offunction by trademarks not patents. Therefore, three dimensional shapes cannot be protected bytrademarks if they are functional, even if they are distinctive marks of origin. In the long run, thefunctionality doctrine is responsible for limiting the trademark and patent protection on functionalfeatur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this functionality doctrine became codified in the KoreanTrademark Act in 1997 by way of legislation in Japan a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includingGermany, England and France. By comparison, although there is no clear provision related to thedoctrine in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unlike the Trademark Act, the functionality doctrineshould be applied to ‘unfair competition causing confusion’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thesame way it applies to the Trademark Act, in view of their same basic principle to protect good willembodied in a mark and prevent unfair competition by a free-ride on that good will.When discussing the functionality doctrine, it is the most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deciding functionality, and it is desirable to do this based on the underlying policies that thefunctionality doctrine pursues. First, the three dimensional shapes may be functional if they areessential to the use or purpose of the products, when it comes to the policy of avoiding conflict withthe patent. Nex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preventing unjustified restriction on free competition,three dimensional shapes may also be functional in the case that exclusive use of the shapes wouldput competitors at a significant non-reputation-related disadvantage in competition. In addition,because both policies mentioned above are the crux of the functionality doctrine, the two standardsbased on these policies should be applied in parallel and independently of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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