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아카이브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Issues of the Intangible Heritage Archive
저자
이철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7(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tangible heritage institutions are currently building intangible heritage archives for a varietyof purposes, and numerous copyright issues arise in the process. Although the intangibleheritage itself is mostly in the public domain, the intangible heritage information newly createdusing the intangible heritage is protected by copyright.
In order to prot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and tocoordinate its interest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with WIPO as a center anda treaty has been drafted. The adoption of the treaty draft is unclear, however, because thereare still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e member states regard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cultural expressions and the eligibility of protection, beneficiaries, scope of protection andexceptions.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sues of intangible heritage have been studiedby researchers for many years. In particular, since 2010,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s havebeen held on the basi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es to be solv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reflect the interests of intangible heritage communities that are not protected by the currentintellectual property norm system through research ethics and guidelines. And producers of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and records ar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law,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ir copyright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in the processof building the archive. The copyright issue of orphaned works is difficult to solve through theexisting copyright law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in the future.
국내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형유산 그 자체는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domain)에 있지만, 무형유산을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무형유산정보는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 규범체계는 무형유산 그 자체보다는 이를 담아낸 무형유산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법적으로보호하고 있다. 전통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조약(안)을 도출하기는 했지만, 전통문화표현물의개념 및 보호적격, 수혜자, 보호의 범위 및 예외 등에 있어서 회원국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채택여부는 불명확하다. 국내에서도 무형유산의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재산권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보다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무에 반영되고 있다.
무형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우선 현행 지적재산권 규범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형유산 공동체 등의 이해관계를 연구윤리/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유산정보/기록물 등의 생산자들은 현행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적절한권리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고아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