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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for the Damage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regulated newly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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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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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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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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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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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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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기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는데 우리개정상법 제6편 항공운송,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6개조문은 상기 2개 조약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항공기 납치사건이나 또는 돌연한 항공기추락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아떻게, 무웟 때문에 발생될런지 사전에 그 누구도 예칙할 수가 없음으로 항공기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기 2개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 그동안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해결 (재판)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항공사 등)의 책임에 관계된 법적 근거와 피해자의 보호 및 재판의 기준 등에 관한 한 조문들이 우리의 민ㆍ상법 내지 항공법에 한 조문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4월 29일 상법일부개정법률 안(제6편 항공운송 규정 신설)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5월23일 정부가 공포하였음으로 6개월 후인 2011년 11월 24일부터 대한민국 전 영역에 시행하게 되었음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육상과 해상여객 및 물건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법 제2편(상행위)과 제5편(해상)에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제6편에 항공여객 및 물건운송에 있어 항공운송인의 운송계약 및 항공기의 추락 또는 충돌에 기인된 운항자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계된 규정 등 40개 조문 신설되어 육ㆍ해ㆍ공의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일원화가 되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상기 개정상법을 시행하게 됨으로 선진 각국의 상법전 가운데 프랑스, 일본 등보다 앞서나가는 세계최신의 첫 입법례가 되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① 개정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경위, ② 개정상법가운데에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배경과 항공운송약관의 문제, ③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④ 2009년의 몬트리올 항공불법방해조약 및 일반위험조약, ⑤ 개정상법 제6편에 신설된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순서로 논하였다.
Meanwhile as the Aviation Act, Commercial Code and Civil Code in Korea did not regulated at all the legal basis of solution on the dispute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due to personal or property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Korea, so it has been raised many legal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victims, standard of decision in trial in the event of aircraft accident’s lawsuit case. But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cluding Part Ⅵ, air transport regulations was passed by the majority resolu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on April 29, 2011 and then the Korean government proclaimed it on May 23 same yea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enforced at territory of the South Korea from November 24, 2011 after six month of the proclaimed date by the Korean Government. Thus, though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d concretely and respectively the legal relations on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land it’s Part Ⅱ (commercial activities) and in the contract of transport by sea its Part Ⅴ (marine commerce), but the Amended Commercial Act regulated newly 40 articles in it’s Part Ⅵ (air transport) relating to the air carrier’s contract liabilit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s in the air passengers and goods transport and aircraft operator’s tort liability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falling or collision of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and so it was equipped with reasonable and unified system among the transport by land, marine and air. The ICAO adopted two new air law conventions setting out international compensation and liability rules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at a diplomatic conference hosted by it from April 20 to May 2, 2009. The fight against the effects of terrorism and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event of damage to third parties that may result either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or caused by ordinary operation of aircraft, forms the cornerstone of the two conventions.
One legal instrument adopted by the Conference is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The other instrument, “the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General Risk Convention), moderniz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ovided for under the 1952 Rome Convention and related Protocol of 1978. It is desirable for us to ratify quickly the abovementioned two conventions such as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in order to settle reasonably and Justl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people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the first legislative example ahead of Japan and China etc. in the developed countries. I would like to explain briefly the main chapter of my paper such as ① history of enacting newly Part Ⅵ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② legal background enacting newly Part Ⅵ (air transport) in the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and the problems on the conditions of air transport, ③ every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④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 and general risk convention of 2009, ⑤ main contents and prospects of the revised Commercial Code for the liability of aircraft’s operat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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