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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인터넷상 불법행위제도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Illegal Acts System on the Internet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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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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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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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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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s emerge in endlessly. In the network environmen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ow infringement cost, strong concealment, difficulty in proving evidence, an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fringement. The Tort Liability Section of China's "Civil Code" clearly stipulates the liability for network torts, and adopts the "identifiable theory" standard for the 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does not separately set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s a special infringement. From this perspectiv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still a general infringement, and the general infringement liability determination standard applies, but network service providers are protected by the "safe harbor principle" and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lief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s constantly adapting to the needs of the actual situation. Therefore, a more complet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has emerged as the times requi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romulgated in 2021 has increased the protection of online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aspects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dentification, protection methods, and legal obligations of information processor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dopts the " "Relevance" standard identifies personal information, adopt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f fault presump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nd stipulates the protection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Observing the status quo of judicial adjud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judicial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in judicial practice began to have a clear basis and relatively consistent adjudication ideas. At the same time, the law needs to balance the 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and sharing of personal information. It must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but als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for example, the imputation principle system is not perfect, the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is not perfect, and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is not clear enough And other issues. Therefore, the legislation also needs to establish a rich and diverse system of liability principles, continuously improv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larify the conne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ivil Code", and continuously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network infringement relief system.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은폐성이 강하고, 거증의 어려움, 불법행위 주체의 결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불법행위책임편은 인터넷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판정에 대해서는 “식별가능설”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를 특수한 권리침해행위로 하여 단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는 여전히 일반적 권리침해행위에 속하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 인정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세이퍼 하버 원칙(避风港原则)”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현실의 상황의 수요에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개선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21년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인정범위, 보호방식, 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등 다방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성” 표준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인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과실추정의 귀책원칙을 적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민법전》이 공포된 후, 사법실무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의 사법 구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비교적 일관된 재판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는 여전히 약간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귀책원칙체계의 미비,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불안전,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전》의 연계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은 다양한 귀책원칙체계를 확립하고, 손해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전》의 연계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행위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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