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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제에서의 공법적 쟁점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Public Law Issues in Tourism Legislation
저자
강주영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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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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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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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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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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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tourism legislation has the Basic Tourism Act, which sets basic matters for tourism, and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which includes regulations on tourism finance, but above all, it is characterized by the focus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Tourism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stipulate each tourism-related administrative plan to achieve the purpose and purpose of each law, but it needs to be improved due to the problem that the sub-plan is not systematically consistent with the top plan.
In addition, tourism is not only a business but also a target of tourism for the entire nation, including the socially vulnerable, but there is no legal basis that can be substantially embodied as well as instructive regulations on the so-called "right to tourism." The casino business is a tourism area that should be promoted as a unique area of tourism business and at the same time as a gambling industry that should be suppressed. ‘The Law on Integrated Supervi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has a special restriction on the total sales system through organizational legal regulations, but there is no action legal basis.
Tourism finance is operated around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mong the contributions that a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is fund, the problem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is the departure payment, and it is judged that it does not meet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permissibility of the financial burden requi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is levy is den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funds for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other levy with constitutional legitimacy.
우리나라 관광법제는 관광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 그리고 관광재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관광을 사업으로 보고 진흥시키고자 하는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각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관광 관련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계획이 최상위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과 체계상 정합성을 갖지 못한 점 등이 문제되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이 사업으로서의 관광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시한 전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관광이라는 성격도 존재하나 이른바 ‘관광할 권리’에 대한 훈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지노사업은 관광사업의 독특한 영역으로 진흥되어야 할 관광 영역임과 동시에 억제되어야 할 사행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규정을 통해 매출총량제라는 특단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존재하여 ‘법률유보이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관광재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의 재원인 부담금 중 헌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출국납부금인 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정목적 부담금의 허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인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확보가 곤란하게 되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다른 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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