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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제도개선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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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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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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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is an essential system for protecting educators' rights and is currently working well. However, there are many things to improve. Especially as the decline of teaching power is becoming more widespread, affecting even the preference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t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to restore the stability of the teaching staff and to encourage them to teach with confidence as education professionals.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looked a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chool cleaning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laimant qualification and claim targets in the Appeal for Educators, as expanding the avenues for educators who have been unfairly or excessively disciplin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complain about their unfairness and receive relief is the starting point for protecting the status and rights of educators. Specifically, national university lecturers, who are appointed through a similar process to full-time faculty and perform the same dutie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In addition, the need to allow appeals for warnings and cautions, which are essentially no different from unwritten warnings, needs to be seriously and actively examined. In addition, recognizing the administrative action of private school educator discipline and granting the right to apply for an administrative stay should be interpreted prospectively. The operat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should also allow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at the educator appeal stage, and the scope of grievance claims, which is currently very narrow,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so that conflicts and work difficulties in education can be resolved quickly and accurately. Some of these improvements are interpretive and some are legislative. And when these system improvements are made, the burden of work on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will inevitably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the work by expanding the organizat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and deploying more experts qualified as lawyer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eparating kindergarte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university educators as a way to further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더보기교원소청제도는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도 적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교권 추락이 점점 만연되고, 그로 인하여 교직에 대한 선호도까지 영향을 주는 현실 속에서 교원소청제도의 개선안을 찾아 교직원 안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전문가로서 소신을 갖고 교육에 임하게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현행 교원소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받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기에 교원소청에 있어서의 청구인 자격과 청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임교원과 유사한 절차로 임용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대학 강의전담교수 등에게도 교원소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문경고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경고나 주의에 대한 소청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처분성 인정, 집행정지 신청권 부여도 전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 화해나 조정을 허용해야 하고, 현재 매우 좁게 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충심사 청구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업무의 어려움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제도 개선책은 어느 것은 해석론으로, 어느 것은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지금보다 확대함은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더욱 많이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을 분리하여 2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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