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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Marital Rape through Judiciary Cases -Focusing on Supreme Court 16th May 2013. 2012do14788 Unanimous Cons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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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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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있어서 대법원은 부부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000년대 이후 부부강간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권리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판결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최근‘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 즉 지난 5월 16일 대법원은 1970년 이후 유지해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압적인 성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강간죄의 객체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인정한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수의견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처럼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우리형법은 강간죄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부부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그간의 해석상의 문제를 개정 형법시행 이전에 판례변경을 통해 바로 잡은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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