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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과 그 문제점 = The Legal Problems of New Business Form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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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4(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정부는 최근 회사편을 중심으로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주식제도의 개편, 회사계산제도의 개편, 사채제도의 개선, 합병의 유연성 확보, 강제적인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의 도입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것은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상법에 도입하며, ③ 다양한 기업형태의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를 추구하고, ④ 활발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그동안 국회에 상정되었던 7건의 개정안들을 인위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통합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동안 상법은 공동기업의 유형으로서 익명조합과 4가지 종류의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 물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경제가 복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물적 자산에 못지않게 인적 자산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형태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기존의 익명조합 외에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합자조합과 대내적으로는 합명회사와 유사한 조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적인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혼합형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합리적인 해석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Under the Commercial Act, there are five types of business form(undisclosed association, partnership company, limited partnership company,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But these business forms under the Commercial Act have failed to reflect new demand, which takes a serious consideration on the manpower in the business practical affairs. Thus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introduced two new business form(Limited Partnership(L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reflecting new demand in the business practical affairs. This is a tremendous change of the fundamental structure in regulating corporate form since 1962. The Limited Partnership is useful business form usually provides fund structure of PEF`s, such as Venture Capital, Buyout Fund.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a hybrid entity that is neither a partnership nor a corporation but combines many features of both.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the statutory business form to offer entrepreneurs limited liability as to outsiders, pass-through taw treatment as to the government, and a decentralized governance structure among co-venturers. Thu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has become a popular business form because of the advantages on the taw and liability aspects.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regulated the concept, internal and external legal relationship of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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